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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창업 기업인 취업 허가 재개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작성일 2021-05-18
5월 10일 이민국은 중지되었던 창업 기업인 취업 허가(International Entrepreneur Parole Rule) 프로그램을 재개한다고 공지했다. 2016년 제안된 지 5년만이다.

2016년 여름 제안 된 이 프로그램(IER)은 여론 수렴 기간을 마치고 2017년 1월 17일 제정되었으며, 효력은 7월 17일부터 발생하기로 하였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명에 따라 이민국에서 프로그램을 중지시켰었다.

실리콘 밸리를 중심으로 한 창업 문화가 갖는 미국내 경제적 기여도는 매우 높으나 창업 기업인은 전통적인 미국 이민법의 틀에 맞지 않아 비자 취득이 어려운 측에 속한다. 왜냐하면 창업인은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취업 스폰서가 없고, 투자가가 아니라 투자금을 유치하는 포지션이라 투자자 비자도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창업 기업인 취업 허가란(International Entrepreneur Parole Rule “IER”)?
단기 허가증으로서 ‘Parole’이라는 단어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일반 비자보다 법적인 신분 보장이 조금 떨어지는 입국, 체류, 취업 허가 정도라고 이해할 수 있다. 하나의 창업 기업당 3명까지의 창업 기업인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인은 처음 2.5 년을 신청할 수 있고 다시 2.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이후 다른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창업자의 자녀는 미국 체류와 학업이 가능하며 배우자는 취업 허가증 신청이 가능하다.

#자격 조건
-창업일: 창업기업은 비자 신청일로부터 지난 5년안에 창업되었어야 한다.
-충분한 지분과 핵심적 포지션: 창업자는 처음 신청 시 최소 1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어야 하며, 이후에도5% 이상의 지분을 유지해야 하고, 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최저 기준 이상의 소득: 창업 기업인이 미국 시스템에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 기업인의 가족 소득은 연방 최저 소득 기준의 일정 부분을 넘어서야 한다.
-미국 국익에 도움을 줄 가능성 확인: 핵심적인 조건은 창업자는 빠른 성장과 충분한 고용 창출을 통해 미국에 혜택을 줄 것이라는 가능성을 입증해야하는데 아래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1)이미 성공적인 투자 기록을 갖춘 미국 투자자들로(벤처 투자자, 엔젤 투자자, start-up accelerators)부터 최소 25만불 이상의 투자를 받았거나, (2)평소 경제, 리서치, 창업 목적으로 지원금을 수여해 온 미국 정부 기관들로부터 최소 10만불 이상의 그랜트를 받았거나, (3)두 가지 조건의 일부만 충족한 경우 다른 증빙자료를 통해 고용 창출 능력을 보여야 한다. 신청자들 중에는 아직 (1)번이나 (2)번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가 더 많을 것이므로 결국 마지막 경로를 통해 충분한 고용 창출 능력을 보이는 것이 이번 창업 비자의 주요 관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아직 사례가 없는 새로운 수속이기에 이 부분은 과거 E-2와 EB5 경우들을 통해 이민국이 사용해온 기준을 참고로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주 중앙일보> 2021. 0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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