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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새로 도입된 BC 주정부 지역 사업 이민은…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작성일 2019-06-04
올해 3월 14일 드디어 새로운 BC주정부 사업 이민이 BCPNP Entrepreneur Immigration ? Regional Pilot Program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새로 시행된 BC주 사업이민은 작년에 간략히 발표를 하였고 공식적으로는 2019년 3월 14일 정식 프로그램 도입 후 시행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BCPNP 사업이민인 Entrepreneur Immigration과 다른 점은 기존 사업이민보다 좀 더 간략한 조건과 진행 방법으로 진행이 되며 이민 진행도 수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이번 지역 사업 이민을 시작하기 위한 기본조건을 살펴보면 크게 5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BC 주정부 이민부에서 정한 소도시에만 사업 투자를 해야 합니다. 각 투자 지역별로 원하는 발전 사업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지역에서 원하는 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대도시가 아닌 보통 인구 75000명 미만의 도시들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두번째로는 30만불이상의 순수 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 자산은 순수 자산으로 모든 채무를 제외한 후 남은 순 자산으로 30만불 이상을 증빙해야 합니다. 순수 자산은 예를 들어 현금, 은행 계좌, 투자 계좌, 부동산등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세번째로는 자영업 경력 또는 고위 관리직으로서 경력을 증빙해야 합니다. 자영업으로 본인 비지니스를 직접 운영하였다면 최근 5년안에 3년이상 운영 경력이 필요하면 고위 관리직으로 근무하였다면 최근 5년안에 4년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네번째는 학력 인증입니다. 2년제 또는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력이 있어야 하며 만약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경력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어 점수가 CLB 4점이상으로 필요합니다. CLB4점은 IELTS일 경우 Listening 4.5, Reading 3.5, Writing 4.0, Speaking 4.0 또는 CELPIP으로 각 파트 4점 이상 받아야 합니다. 영어점수는 2년 동안 유효합니다.
이렇게 총 5가지 조건이 먼저 BCPNP 지역사업이민을 시작하기 전에 맞춰야 하는 조건으로 위의 조건을 맞춘 후에 신청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조건을 맞추었다면 6가지 진행 과정을 통해 사업이민 신청을 해야 합니다.
첫째로는 사업을 하려는 소도시의 지역 정보를 파악 후 도시에서 어떤 사업을 권장하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그 후 사업 계획서를 준비 후 프로그램 담당자를 만나서 비즈니스 설명 후 추천서를 받아야 합니다. 비즈니스 플랜에는 꼭 10만불 이상 투자를 해야 하며 최소 1명이상의 캐나디언 또는 영주권자에게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합니다.
둘째로 추천서를 받았다면 온라인으로 BCPNP 프로파일 등록을 하게 됩니다. 온라인 등록 시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받은 추천서, 경력, 학력, 자산, 영어점수들을 기재하게 되고 자동적으로 점수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 후 신청자의 점수가 신청할 수 있는 점수가 된다면 초청권을 받게 됩니다.
셋째로 이제 초청권을 받게 되었다면 기재했던 정보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120일 이내로 제출이 되어야 하며 모든 영어점수, 경력, 학력, 자산 증빙 서류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 후 수속 기간은 3-6개월로 나와있으며 BCPNP담당관이 요청할 시 영어로 인터뷰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넷째로 이제 서류 리뷰가 승인이 되었다면 BC주정부에서는 캐나다에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2년짜리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승인서를 주며 승인서 발급 후 90일 이내에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취업비자 취득 후 최대 610일동안 처음 신청자가 제공하였던 사업 계획서 대로 비즈니스 운영을 운영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비즈니스 운영 후 366일에서 610일안에 비즈니스 운영에 관한 보고를 BCPNP담당자에게 하게 됩니다. 처음 계획서대로 운영이 잘 되었다면 담당자에게 Final Report를 제출하게 되고 그 후 BCPNP담당관이 직접 비즈니스 플랜이 잘 이행되었는지 확인을 하며 최종 평가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최종평가까지 잘 받고 승인이 되었으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승인서를 내어주며 승인서를 받고 영주권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번에 새로 도입된 사업이민은 기존 사업이민보다 조건이 낮으며 Pilot프로그램으로 임시로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새로 도입된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의 높은 문턱의 사업이민을 쉽게 신청하지 못하던 신청자들이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신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벤쿠버 조선일보> 2019.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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