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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민 정책은 올해 대선 향방 가를 중요 이슈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작성일 2020-01-03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이민 정책들이 다수 발표되고 있으며, ‘이민’ 이슈는 대선의 핵심 주제 중 하나로 주목 받고 있다. 2020년 변경되는 이민 정책을 이슈별로 정리해봤다.

H-1B비자 고용주 온라인 사전 등록제

전문직 취업(H-1B) 비자 신청 시 ‘고용주 온라인 사전등록제’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2020~2021회계연도부터 H-1B 비자를 신청하는 미국 내 고용주는 비자 신청서 제출 이전에 온라인으로 H-1B 비자 고용주 등록을 마쳐야 한다. 사전 등록 시에는 ▶고용주의 이름·주소와 같은 기본정보 ▶청원서에 서명할 회사 관계자의 이름·직함·연락처 ▶수혜자의 이름·생년월일·출생국가·국적·성별·여권번호·미국 석사학위 이상 수료자 여부 등을 입력해야 한다.

사전등록은 오는 3월 1일부터 20일까지며, 온라인 등록 시 수수료 10달러를 내야 하며 환불되지 않는다.

사전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할당된 비자 개수만큼의 케이스가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택되며, 선택된 케이스만 60일동안 취업비자 신청서를 준비해 접수하게 된다.

신중식 이민전문 변호사는 “온라인 사전등록 시행으로 추첨이 안된 신청자들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도 있지만, 신청 기간이 3월부터 시작돼 고용주를 물색하는 시간이 종전보다 약 1달 가량 줄게 되는 단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민 신청 수수료 인상

시민권, 영주권, 비이민비자의 신청 수수료가 새해부터 대폭 인상된다. USCIS는 새해부터 시민권신청서(N-400) 수수료를 현재 640달러에서 1170달러로 530달러(83%)를 올린다. 영주권의 경우 마지막 단계인 신분조정신청(I-485)과 여행허가신청(I-131), 노동허가신청(I-765)의 동시 제출 시 비용을 현재 1225달러 일괄 납부하게 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별도로 납부하게 변경해 970달러(79%) 오른 2195달러로 인상한다. 또 영주권 신청 시 14세 이하 미성년자에게 적용하던 할인 혜택도 폐지된다.

가족이민청원(I-130)의 경우 현행 535달러에서 555달러로 20달러(4%) 소폭 증가하며, 취업이민청원(I-140)의 경우엔 현재의 700달러에서 545달러로 오히려 155달러(-22%) 인하한다. 이밖에 I-765는 410달러에서 490달러로, I-131은 575달러에서 585달러로 소폭 오른다.

비이민비자의 경우 H-1B 비자 신청 수수료는 현재 460달러에서 560달러로 100달러(22%) 인상하며, 주재원 비자(L)는 815달러로 355달러(77%), 소액투자비자(E)는 705달러로 53%, 예체능특기자비자(O)는 715달러로 55%가 오른다.

투자이민 하한선 인상

작년 11월 21일부터 투자이민 기본 투자액수 하한선이 기존 100만 달러에서 180만 달러로 상향 조정되고 집중고용지역(TEA ·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의 투자 하한선이 50만 달러에서 90만 달러로 인상됐다. 향후 투자금액은 소비자물가지수(CPI)를 고려해 5년을 주기로 변경될 수 있다.

변경안에는 TEA 지정 권한을 각 주의 경제개발국에서 국토안보부(DHS)로 이관해 리저널센터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내용도 포함됐다

유지영 투자 이민 전문 변호사는 “TEA 지역 선정을 USCIS에서 담당해 인접한 인구조사 구역을 집계하거나 결합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신청자가) 휠씬 줄어들 예상이다. 대부분의 프로젝트 투자금은 180만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민 심사 기준 강화

시민권 등 이민절차에서 중요한 평가 덕목으로 간주되는 ‘훌륭한 도덕성(Good Moral Character·GMC)’의 기준도 강화됐다. USCIS의 규정에 따르면, 2번 이상의 음주운전은 ‘훌륭한 도덕성’에 위반된다. 또, 새 기준에는 ▶보석금 미납 ▶은행 사기 ▶규제약물(controlled substance) 유통 공모 ▶자료 위조 ▶보험 사기 ▶성폭행 ▶소셜시큐리티 사기 ▶불법 투표 신청 및 투표 ▶금수조치(embargo) 위반 등 기존에 없던 구체적 규정이 포함됐다.

시민권 신청 자격 취득에 요구되는 법정 기간(statutory period) 동안 위 사항을 위반하면 시민권 취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일반 영주권자의 경우 해당 기간은 5년, 시민권자 배우자는 3년, 군입대를 통한 시민권 취득자 경우 약 1년의 해당 기간이 필요하다.

서류미비자 운전면허증 발급

지난달 16일부터 뉴욕주는 서류미비자에게 일반(standard)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그린라이트법(Green Light)’을 시행했다. 새 법으로 ‘합법 신분(legal status)’ 상태나 소셜시큐리티를 묻지 못하며, 출신지에서 발급된 기한 만료 전 여권 등 ‘기본 정보’와 ‘주소 정보’를 제공해 6포인트를 충족한다면 서류미비자들은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뉴욕주에 이어 뉴저지주에서도 지난달 서류미비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법이 주 상·하원에서 모두 통과돼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 필 머피 뉴저지주 주지사는 “의회에서 통과한다면 즉시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금새 추진될 전망이다. 뉴욕주와 뉴저지주를 합하면 미국 내 서류미비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제공하는 주는 총 15곳이다.

리얼ID 시행

2020년 10월 1일부터는 전국적으로 '리얼ID(Real ID) 법’이 전격 시행된다. 리얼 ID 법이란 2005년 테러와 신원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으로, 항공 여행과 연방정부 건물 출입을 위해서는 리얼ID 법이 규정한 조건을 갖춘 새로운 신분증을 사용해야 한다. 각 주에서 발행하되 합법적 신분, 미국 체류 증명, 위조 방지 보안 기능을 갖춰야 한다.

대한민국 여권 디자인 변경

2020년부터는 ‘남색’ 색상의 차세대 전자여권이 발급된다. 일반여권은 남색, 관용여권은 진회색, 외교관 여권은 적색으로 구분된다.

표지 이면은 한국의 상징적 이미지와 문양들을 다양한 크기의 점들로 패턴화됐고, 속지(사증면)도 해당 무늬가 들어갔다. 현 신원정보면의 종이 재질은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 재질로 변경돼 투명성과 내구성, 내열성 등을 갖춘다. 사진과 기재 사항은 레이저로 새겨 여권의 보안성도 높인다는 취지다. 여권번호 체계도 영문 1자리를 추가해 변경된다. (현 M12345678 ->M123A4567)

외교부에 따르면, 현 여권은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 만료 전에도 차세대 여권으로 언제든 교체할 수 있다.

그밖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영주권 발급을 제한하는 정책을 다수 내놨지만, 현재 주정부 및 이민자단체들과의 소송으로 계류돼있는 안건도 있다.

DACA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행정명령이 발표됐다. 작년 11월 대법원 상고심이 시작됐으며 최종 결정은 6월 전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수 민주당 대선 후보가 DACA 폐지를 반대하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내년 대선에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공적부조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 부조(Public Charge)’ 규정은 영주권 신청 심사 시 기각 사유가 되는 정부복지 프로그램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현재의 현금 지원을 넘어 메디케이드·푸드스탬프(SNAP)·섹션8 주택보조·메디케어 파트 D 등 비현금성 지원을 받는 경우도 적용된다. 영주권 신청 이전 36개월 이내에 12개월 이상 혜택을 받은 사람이 적용 대상이다.

하지만, 현재 뉴욕과 메릴랜드주 소송에서 ‘전국적’으로 적용된 시행중지 가처분 결정으로 아직 시행되지는 않는다. 단, 최근 샌프란시스코의 연방 제9순회항소법원과 버지니아 리치몬드의 제4순회항소법원에서 가처분을 일부 무효화시키는 판결이 내려졌으며, 계속적으로 번복 판결이 내려질 경우 시행 여부는 연방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된다.

건강보험 증명

건강보험 미가입자에게 영주권 발급을 제한하려는 계획도 전국적으로 시행중지 가처분 상태로 지켜봐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 정책은 이민비자 신청자가 이미 건강보험 플랜에 가입해 있거나 입국 30일 이내에 건강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민자의 경우 자비로 의료비용을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미주 중앙일보> 2020. 01. 01
영주권 국가별 쿼터 폐지 무산
취업비자 시스템 전면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