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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푸드스탬프 받으면 영주권 못받는다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작성일 2020-01-29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푸드스탬프나 현금 보조 혜택을 받은 이민자가 영주권 신청 시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한 ‘공적 부조(Public Charge)’ 정책이 결국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영주권을 신청 중인 이민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27일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적 부조 개정안’ 시행 금지 명령을 해제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날 판결은 지난 8일 제2 순회항소법원에서 ‘공적 부조’ 규정 시행을 전국적으로 잠정 중단시킨 가처분 명령을 무효화시킨 것으로, 이날부터는 판결 내용을 적용해 미전역에서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연방 대법원이 허용한 개정 공적 부조 정책은 연방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메디캘이나 푸드스탬프, 렌트비 보조를 받는 주택 바우처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은 이민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판결에 따르면 보수 성향의 판사 5명이 가처분 명령 중단에 찬성했으며, 진보적 성향의 스티븐 브레이어,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엘레나 캐이건, 소냐 소토메이어 대법관이 반대했다.

판결 직후 국토안보부 켄 쿠치넬리 국장 대행은 “연방 대법원도 하급법원 판사들이 법을 집행하기보다는 개인적인 정책 선호도에 따라 전국적인 판결을 내리는 행위를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환영 메시지를 발표했다.

반면 이민자 단체들은 “이번 판결로 영어를 못하거나 고등학교 중퇴자, 실업자 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더 커질 것이며 이로 인해 영주권이 기각되는 이민자는 속출할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이 개정 공적 부조 정책을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이민자 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미뤄져 왔다.

국토안보부 통계에 따르면 미국은 연간 54만4000명의 이민자가 영주권을 신청하고 있으며 38만2000명은 갱신한다.



<미주 중앙일보> 2020. 0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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