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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주권자의 메디캘 수혜…메디캘은 소득 기준이 중요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작성일 2020-02-03
영주권자의 메디캘 수혜

Q.
올해 나이는 89세이고, 이민 온 지는 6년이 되었지만, 미국 거주 기간은 현재까지 4년 정도 됩니다. 현재 의료보험 없이 지내고 있는데, 이런경우 영주권자로 거주기간 5년이 지나면 메디캘을 받을 수가 있는지요?

LA독자 데이비드 김



메디캘은 소득 기준이 중요

A.
불법체류이거나 메디캘을 받을 수 없는 단기 체류인 경우를 제외하고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남은 것은 재산과 소득 수준입니다. 가주 정부는 연방 빈곤선의 138%를 메디캘 소득 조건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1인은 연간 1만7237달러, 2인 가족은 2만3336달러 입니다. 물론 89세이면 현재 근로활동을 하시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산 규모 입니다. 개인의 경우 재산 가치는 2000달러 미만이어야 하며, 부부의 경우엔 3000달러 입니다. 다만 제외되는 재산은 거주 주택, 자동차 한 대, 집안 가재도구, 기타 보석과 개인 소장품 등입니다. 묘지와 묘지 마련을 위한 재정도 제외됩니다.



<미주 중앙일보> 2020.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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