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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공적부조 이용자 영주권 안준다’ 시행 돌입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작성일 2020-02-25

금지대상-푸드 스탬프, 메디케이드, 주택보조 등

이용가능-오바마 케어, 응급치료, 임산부, 미성년, 시민권자 자녀

 

미국의 퍼블릭 차지로 불리는 공적부조를 이용하면 영주권을 안준다는 새 트럼프 이민정책이 공식 시행에 돌입해 이민자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4일자 부터 가족들이 공적부조를 이용하면 이를 합산해 12개월이상 받았을 경우 영주권 신청과 취업 비자 갱신신청을 기각당하게 된다

 

공적부조를 12개월이상 받으면 영주권과 장기체류비자를 안주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 퍼블릭 차지 이민정책이 결국 24일부터 시행에 돌입해 영주권 발급 축소로 이어질지 우려를 증폭 시키고 있다

 

새 트럼프 이민정책의 시행으로 이민 또는 비자 수속자들은 첫째 2020년 2월 24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에 받은 공적부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날부터 이용하는 가족구성원들의 공적부조는 합산되기 시작했다

 

가족구성원들중에 앞으로 한명이 메디케이드를 6개월동안 이용하고 다른 한명이 주택보조를 6개월간 받는다면 이를 합산해 12개월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돼 영주권 기각 대상이 된다

 

둘째 영주권신청자들이 이용하지 말아야 하는 확대된 공적부조들은 기존의 SSI 현금보조와 TANF 웰페어 에다가 새로 식료품 보조인 푸드 스탬프(SNAP),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의 대부분, 섹션 8 공공 주택 임대, 렌트, 바우처 등 주택 보조가 추가됐다

 

셋째 예외로 인정돼 계속 이용해도 되는 대상들은 메디케이드 가운데 응급치료와 21세이하 미성년과 임산부, 장애인, 학교에서의 의료서비스 등으로 공적부조 이용으로 합산되지 않고 비자나 영주권 신청을 기각당하지도 않는다

 

또한 미군들과 시민권자 자녀, 입양아들, 난민망명 신청자, 폭력피해자 들이 받은 각종 정부복지혜택들은 퍼블릭 차지 제재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리고 ACA 로 불리는 오바마케어 정부보조금, 메디케이드 보다 넓게 허용하는 CHIP(아동건강보험), WIC 이라는 여성,어린이 영양지원프로그램, 학교 무료급식, EITC 등 저소득층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은 퍼블릭 차지에 포함되지 않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넷째 영주권 기각 대상이 됐더라도 이민국의 통보를 받은 후 8100달러짜리 새 퍼블릭 차지 이민 본드를 구입하면 영주권 기각을 피할 수 있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 퍼블릭 차지 규정의 공식 시행으로 한해 영주권 신청자들 가운데 국토안보부 추산 으로 38만 2000명, 이민옹호단체 추산으로는 55만명이나 기각당할수 있어 연간 영주권 발급이 절반 으로 축소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현실화될지 주목되고 있다.

  


<라디오 코리아> 2020. 0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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