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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졸업 후 이민' PGWP 신청자, 입국 규정 완화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작성일 2020-03-20
캐나다에서 대학 졸업을 앞두고 취업에 성공한 유학생 A씨는 학생비자가 만료되기 전 온라인으로 3년짜리 취업비자(Post-Graduation Work Permit, PGWP)를 신청했지만, 3개월이 다 되도록 비자 승인을 받지 못해 난감한 처지에 빠졌다. 

약 2주간 한국으로 급하게 귀국할 일이 생겼지만, PGWP 신청 중 기존 학생비자가 만료된 경우에는 캐나다 출국 후 재입국 시 합법적인 근로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캐나다에 거주하는 유학생 B씨도 대학 졸업 후 취업하기 전 친구들과 해외로 단기간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학생비자가 만료된 탓에 여행 일정을 포기하기로 했다. 

B씨는 이력서를 낸 회사들로부터 언제 잡 오퍼를 받을 지 모르는 상황이라, 아쉽지만 캐나다에 체류하면서 임시 근로 허가상태(Implied Status)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했다. 


◇ 발 묶인 PGWP 신청자... "불편 최소화"

최근 이러한 취업 예비자들의 불편 신고가 잇따르자 캐나다 이민국(CIC)에서는 PGWP 제도를 신청자들에게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심사 규정을 완화키로 했다. 

이민국은 이달 21일부로 졸업 후 취업 허가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PGWP 신청자들에 대해 출국 후 재입국 시에도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권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새롭게 법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PGWP 신청 후 심사 절차가 승인되기 전까지 캐나다 내에서 4개월 가량 강제 체류해야 했던 신청자들은 앞으로 자유롭게 해외 출국이 가능해졌다.

국내 한인 이민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더는 심사 진행시간 때문에 위험변수가 많은 국경에 가서 비자를 받지 않아도 되게 됐다”며 “졸업 후 취업을 꿈꾸는 캐나다 거주 한인 유학생들에게도 좋은 소식”이라고 전했다. 

캐나다 이민국은 지난해 2월에도 PGWP 개정을 통해 신청 조건을 한 차례 완화한 바 있다. 지난 개정의 경우 이민국은 PGWP 신청 기한을 졸업 후 90일 이내에서 180일 이내로 확대했고, 학생비자 만료시에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신청자들의 자격 요건을 완화했다. 

이는 이민국이 캐나다에서 공부한 유학생들에게 취업과 영주권 취득 기회를 넓혀 줌으로써 경제활동 인구를 늘리고 이민 문호를 대폭 확대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캔네스트(CanNest) 이민 전문가도 “캐나다 이민국의 이런 행보를 보았을 때 앞으로도 캐나다 유학생 유치와 유학 후 이민을 더욱 장려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유학 후 이민의 장점이 더욱 도드라지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주 발표된 개정 내용에 따르면, PGWP 신청자들은 신청 당시 유효한 학생 비자(Study permit)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학업 프로그램 수료 후 학위나 졸업장 또는 수료증을 취득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이민국은 최소 6개월 기간의 대학(컬리지 포함), 직업훈련 또는 전문교육 프로그램에 지정된 학습기관의 과정을 마친 학생(풀타임)이어야 하며, 학업 기간 동안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일하지 않은 자에 한해 PGWP를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벤쿠버 조선일보> 2020. 0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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