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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 ‘캐나다 입국’ 허용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작성일 2020-05-13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 IEC)의 캐나다 입국이 지난 8일부로 허용됐다. 

캐나다 이민부(IRCC)는 IEC 유효 비자 소지자 가운데 일자리를 제안받은 외국인에 대해 5월 8일부로 코로나19 관련 입국 제한 대상에서 면제한다고 밝혔다. 

IRCC에 따르면, 현재 캐나다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기간에 일을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을 ‘필수 여행자’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효한 직업 제안서(Job offer)와 입국 신고서를 가지고 있는 IEC 참가자 역시 캐나다 경제 재개와 함께 캐나다로 입국이 가능해진다. 

단, 일자리 제안을 받은 IEC 참가자는 캐나다에 도착하자 마자 14일 동안 의무 격리를 해야 하며, 당국에 자가 격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국제선을 받고 있는 캐나다 공항은 밴쿠버(YVR), 캘거리(YYC), 몬트리올(YUL), 토론토(YYYZ) 등 4곳 뿐이다.

IRCC는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시시각각으로 변할 수 있어 해당자들에게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IEC는 일반적으로 18세에서 35세 사이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최대 1만700명이 최장 2년 동안 캐나다에서 머물며 일할 수 있는 일종의 취업 비자 정책이다.

IEC에는 호주, 뉴질랜드, 칠레, 코스타리카, 대부분의 유럽연합 회원국, 영국, 스위스, 홍콩, 대만, 일본, 그리고 한국과 같은 캐나다 협정 외국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벤쿠버 조선일보> 2020.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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