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제목 [이민법] 코로나 시대의 미국 이민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작성일 2020-05-18
코로나19 사태로 세계가 모두 잠시 멈췄다. 우리의 일상은 확연히 달라졌다. 엄청난 폭풍은 지나가겠지만 우리는 더 달라질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이다. 위기(CRISIS)는 “위험 속에서 기회를 찾는다”는 뜻이다. 위기는 도약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 변곡점에서 미리 내다보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코로나 사태로 대공황 이후 최악의 상황에 이르면서 미국인의 일자리를 외국인 노동자로부터 보호하려는 취지로 60일간 이민 비자 입국 금지 행정명령이 있었다. 외국에서 수속하는 이민 비자발급을 중지했다. 미국에 거주하며 영주권을 수속 중이거나 H-1B 등 비이민 비자 신청자들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단없이 발급받게 됐다. 취업이민 영주권자는 한 해 14만 명에 이르는데 80% 미국에서 거주하며 수속하고 있기에 대부분은 계속 영주권을 받게 된다.

외국인의 입국과 취업을 제한하는 조치였지만 과감한 투자 이민과 탁월한 자들에게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은 관대하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 이민과 국익에 부합되는 영주권 신청자인 내셔널 인터레스트(NIW: National Interest Waiver)는 제외 대상이었다.

미국에 현금을 가져다줄 만큼 부유한 사람들이나 미국에 국익을 줄 탁월한 사람들에게는 기회의 문이 여전히 열려 있고 환영한다는 의미다. 이민법의 안목으로 보면 미국의 천재성은 특허권을 소유한 사람들을 포함한다.

박사 학위와 같은 높은 교육 수준이나 탁월한 아이디어로 특허권이 있다면 이민의 문은 열려 있다. 2018년 국가별 특허 출원 순위권에서 한국은 당당히 4위다. 인구 비례로 본다면 최상위권이다. 한국은 탁월한 인재들이 적지 않다.

NIW는 스폰서 없이 진행되는 취업 순위 2순위(EB-2)이다. 신청자가 다양한 전문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고 미국에 국가적 이익이 증명되면 고용주 스폰서 없이 외국인 본인이 청원인이 되어 채용 제의와 노동청 허가 절차가 면제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의사, 간호사, 기타 의료 전문가(COVID-19 관련 필수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들이 국무부와 국토안보부에서 필수적인 인력이라고 판단되는 신청자들도 영주권의 문은 열려 있다.

EB-5(투자이민)은 미국인 고용주가 있어야 가능한 취업이 아니다. 본인의 자본을 투자하고 노동자들의 고용 창출 효과에 대한 보답으로 투자자와 그의 가족들에게 영주권 취득 자격을 부여하는 투자 이민이다. 지난해 11월 21일 자로 투자이민 비용은 인상되었다.

고용촉진 지구(TEA) 지역에 90만 달러를 투자함으로 지역사회에서 고용 창출을 할 때 영주권을 부여한다. 또 180만 달러로 인상된 일반지역 투자금은 2년간의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받고 10명 이상의 일자리를 고용 창출하면 조건부 영주권(I-526) 2년 경과 후 조건부 해지(I-829)를 통한 일반 영주권으로 전환된다.



<미주 중앙일보> 2020. 05. 17





EB-5의 장점은 경력, 나이, 학력 등의 자격 제한이 없다. 취업 스폰서와 고용허가가 필요 없고 거주 선택이 자유롭다. 배우자 및 만 21세 미만 미혼 자녀 영주권 동반 취득이 가능하다. 취업이민 등에 비해 영주권 수속 기간이 짧다. 단점으로는 투자금에 대한 원금은 보장받을 수 없기에 안정성과 수익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코로나로 강제 폐쇄되는 동안 미국 시민권에 대한 훨씬 더 많은 욕구가 명백해졌다. 미국은 세계의 또 다른 단어가 될 것이다. 미국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모든 미국인은 이민자들이다.
USCIS 이민서류 마감일 7월 1일까지 자동 연장
[6월 영주권 문호] 취업 3순위 우선일자 10개월 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