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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PGWP 신청 규제 완화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작성일 2020-07-09
캐나다 학교를 졸업하고 받을 수 있는 PGWP (Post-Graduation Work Permit)의 신청 규정이 이번 COVID-19으로 인하여 완화되었습니다. PGWP란 캐나다에서 학업을 이수한 학생들을 위해서 open work permit을 최대 3년까지 제공하며 이 permit을 통해 캐나다에서 경험을 쌓거나 나아가 영주권까지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유학생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work permit입니다.
하지만 최근 COVID-19으로 인하여 제대로 학교 수업을 들을 수 없고 이로 인하여 PGWP 신청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이민국에서는 PGWP에 관한 규제를 당분간 간소하게 진행할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기존의 PGWP (Post-Graduation Work Permit)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조건을 꼭 충족을 했어야 했습니다.
1. 프로그램 이수 후 180일 내로 신청서를 반드시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하기 전에는 꼭 study permit이 유효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캐나다 내에서 visitor permit으로 연장을 하거나 해외에서 PGWP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캐나다 내에 있지만 현재 유효한 permit이 없다면 꼭 복원 (Restoration) 신청과 함께 PGWP를 신청해야 합니다.
2. 캐나다에서 학교를 졸업해야 합니다. 캐나다의 모든 학교, 모든 프로그램이 다 PGWP 신청 조건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CIC에서 공표한 학교의PGWP 신청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며 프로그램 기간은 최소 8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프로그램 기간 동안을 Full-Time 학생이어야 하며 중간에 part-time 수업을 들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마지막 학기의 경우에는 part-time으로 수업을 들어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3. PGWP는 단 1번만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즉 이전에 PGWP를 받은 신청자라면 다시 다른 학교를 졸업한다고 하여도 다시 PGWP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PGWP 규제 완화에서는 Biometric과 신체검사를 같이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신청만 하였다면 Biometric과 신체검사를 완료할 때까지 거절을 주지 않고 기다려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대부분의 Biometric Centre와 신체검사가 가능한 병원이 문을 닫음에 따른 영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PGWP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정식 수료증과 성적표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지만 최근 졸업은 하였지만 학교가 문을 닫음에 따라 수료증과 성적표를 받지 못한 학생들도 일시적으로 PGWP 신청을 할 수 있게 오픈해 주었습니다.
수료증과 성적표 없이 PGWP 신청만 한다면 합법적으로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을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추후에 EE영주권 신청 시 경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료증과 성적표없이 PGWP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관련 부과 설명을 같이 제출해야 하며 추후에 관련 서류들은 따로 이민국에 제출을 해야합니다.
위에 PGWP 신청 조건과 같이 마지막 학기를 제외하고는 모든 학기를 Full-Time으로 수업을 들어야 PGWP 신청이 가능하지만 최근 online 수업 또는 참관 가능한 수업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2020년 겨울과 여름 학기는 Part-Time으로 수업을 들어도 추후에 PGWP 신청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COVID-19으로 인하여 Part-Time 수업을 참관할 수밖에 없었던 학생들에게는 굉장한 희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이민국에서는 PGWP에 대한 규제도 완화해 주면서 추후에 PGWP 신청을 해야 하는 학생들 또는 지금 바로 신청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으며 앞으로도 유학생뿐 아니라 외국인 취업자 그리고 영주권에 대해 호의적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벤쿠버 조선일보> 2020. 06.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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