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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캐나다 체류 및 Biometric 조건 변경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작성일 2020-07-31
이번 7월 14일,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에서 체류 연장 신청을 했던 신청자와 현재 체류 비자가 만료되어 체류 신분이 불분명했던 신청자들을 위한 희소식을 발표하였습니다.
첫 번째 희소식은 바로 Biometric 면제입니다.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Biometric(생체 인식 정보)은 유학 허가 (Study Permit), 취업 허가 (Work Permit), 방문 비자(Visitor Record), 영주권 등을 신청하는 모든 신청자가 필수로 제출을 해야 했으며 Biometric을 진행하는 기관을 방문하여 지문과 사진을 찍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COVID-19로 인하여 캐나다 내의 대부분의 Biometric 진행 기관은 문을 닫았고 이로 인해 모든 신청서의 결과가 보류된 상태였습니다.
이런 사태를 해결하고자 이번 7월 14일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에 거주하는 신청자에 한해서는 Biometric (생체 인식 정보) 제출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였습니다. 이는 캐나다에서 유학 허가 (Study Permit), 취업 허가 (Work Permit), 방문 비자 (Visitor Record)를 신청, 연장 또는 복원하려는 지원자는 Biometric을 완료하지 않고도 결과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미 Biometric 비용 $85를 지불했을 경우에는 신청서가 진행되고 나서 환불을 해줄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캐나다 내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되며 신청자가 해외에 거주할 경우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내에서 신청을 하더라도 영주권 신청자는 제외가 아니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고 Biometric을 기다리는 경우에는 재개가 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희소식은 복원(Restoration) 기간 연장입니다. Restoration이란 현재 캐나다에서 퍼밋 연장을 제때 못하였거나 퍼밋 연장이 거절되었을 경우 체류 신분을 다시 복원할 수 있도록 90일간 재신청 기간을 주는 혜택입니다. 이처럼 기존에는 꼭 90일 안에 체류 신분 복원신청을 해야 했지만 이번 7월 14일부터 복원 신청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하게는 2020년 1월 31일 이후에 만료된 체류 신분 소지자일 경우에만 해당이 되며 2020년 12월 31일 전에만 복원을 하면 합법적으로 그동안은 캐나다에 거주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restoration 기간에는 원래 일을 할 수 없지만 LMIA, Job Offer 그리고 이민국의 특별 승인이 있으면 이 기간에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승인을 줄 수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biometric 면제와 복원 기간을 연장해주는 혜택으로 이미 캐나다에서 오랫동안 퍼밋 승인을 기다렸던 신청자와 체류 신분이 불분명했던 신청자들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더 나아가 캐나다 고용 시장의 부족한 고용 인원을 다시금 회복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벤쿠버 조선일보> 2020.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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