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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주권 비자 만료자, 캐나다 입국 가능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작성일 2020-07-31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해외에 체류 중인 이들 가운데 취득한 캐나다 영주권 랜딩페이퍼(CoPR)나 PR비자가 만료된 이들은 앞으로 캐나다로 입국이 가능해진다. 

연방 이민부(IRCC)는 29일 유효기간이 상실된 영주권 및 랜딩페이퍼 소지자에 대한 새로운 면제 방침을 적용해 캐나다 입국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영주권 카드 만료자들은 해외에서 캐나다 입국시 여행증명서(Travel document)를 발급받아 입국이 가능했으나, 지난 3월부터 정부의 입국 제한 방침이 생겨나면서 이러한 방식이 불가해졌다. 

그러나 이번 새 방침에 따라 만료된 COPR 및 PRV를 소유하고 있고 캐나다로 입국할 준비가 된 (예비) 영주권자들은 이민부 사이트의 웹 양식을 이용해 문의함으로써 입국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발표에 따르면 대상자는 올해 3월 18일 이전에 유효한 COPR 및 PRV를 보유했지만, 현재 만료 상태에 처한 해외 체류자들이다. 

또, 이러한 면제 방침은 캐나다로 입국해 영주권자가 될 수 있도록 체류 및 정착을 하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캐나다에 임시로 넘어와 금방 떠날 생각인 이들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대상자들은 웹 양식 작성 후 COPR의 만료 날짜와 입국에 대한 필수적인 비재량 사유를 제출해야 한다. 

이민부에서 요구하는 서류들로는 캐나다에서의 거주 상황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주소, 임대 계약, 주택 소유권 문서) 또는 캐나다에서의 고용 계획서(직장 위치, 고용주 레터), 여행 일정을 증명하는 항공 티켓 등이 있다.  

이에 더해 가족 재결합(family reunification)이나 즉각적인 의료의 필요, 미국에서의 신분 만료 등 캐나다로 입국해야 하는 필수 사유도 제출할 필요가 있다. 

이민부는 구체적인 여행 계획이 제시되거나 문서 확인이 완료된 이들에 한해 우선 면제권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유효한 COPR 및 PRV를 소지하고 있는 이들은 지난 3월부로 캐나다 입국이 가능한 상태다. 이들을 비롯해 캐나다로 입국하고자 하는 모든 해외 체류자들은 수용 가능한 14일 자가격리 계획을 의무로 수립해야 한다.



<벤쿠버 조선일보> 2020. 0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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