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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캐나다, 관광비자 소지자 ‘취업 문’ 열린다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작성일 2020-08-26
캐나다 정부가 현재 관광비자(Visitor Visa)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임시적인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캐나다 이민부(IRCC)는 24일 새로운 이민 규정을 통해 취업 제의를 받은 관광비자 소지자들이 캐나다 내에서 워크 퍼밋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관광비자 소지자들은 고용주로부터 잡오퍼를 받아 고용허가서(LMIA)를 승인받더라도 신분상 캐나다 내에서는 워크 퍼밋 신청이 불가했다. 

때문에 해외로 출국해 재입국시 공항에서 워크 퍼밋을 신청하거나 미국 국경에서 플래그폴링(Flagpolling) 방식을 이용해야만 신청이 가능했었다. 

이에 이민부는 코로나19 사태로 국경 문이 닫혀 워크 퍼밋 신청이 어려운 관광비자 소지자들을 위해 이같은 취업 경로를 마련하기로 했다. 

임시 거주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필요한 인력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주들을 도와 침체된 고용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민부 발표에 따르면, 새 이민 규정에 따라 지원하고자 하는 임시 거주자들은 다음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2020년 8월 24일 이전에 캐나다에 유효한 관광비자 신분으로 입국한 자 ▲고용주로부터 잡오퍼를 받은 자 ▲LMIA 또는 LMIA가 면제되는 고용제안 신청서를 2021년 3월 31일 이내에 제출한 자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유형의 관광비자 소지자는 이민부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새로운 이민 규정은 즉시 발효된다.

또한, 이민부는 최근 워크 퍼밋이 만료되어 관광비자로 신분을 변경한 외국인들에게도 새로운 워크퍼밋이 승인되기 전까지 새 고용주를 위해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전 허가를 내릴 방침이다. 

관광비자를 소지하기 전 최근 12개월 이내에 워크퍼밋을 소지한 적이 있는 자는 워크퍼밋을 신청 후 웹폼(Web form)을 통해 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단, 8월 24일 이후에 캐나다를 떠날 경우 새 규정을 통해서는 접수할 수 없게 되며, 8월 24일 이후 관광비자 신분이 만료된 경우에는 워크 퍼밋을 신청하기 전 방문자 신분 회복을 먼저 신청함으로써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벤쿠버 조선일보> 2020. 08. 25

캐나다 안에서 고용 가능 길 열렸다
‘코로나 탓’ 한국인 이민 발길 급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