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제목 “시민권 신청 수수료 인상 전 마지막 기회”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작성일 2020-09-14
코리안복지센터(이하 센터, 소장 김광호)가 내달 2일 수수료 인상 전 마지막 무료 시민권 신청 행사를 연다. 이 행사는 오는 26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부에나파크의 센터 사무실(7212 Orangethorpe Ave., #8)에서 진행된다.

현재 725달러(지문 채취비 등 포함)인 시민권 신청 수수료는 내달 2일부터 1200달러로 인상된다. 김광호 센터 소장은 “수수료 인상도 인상이지만 최근 시민권 신청에서 인터뷰까지 12개월~14개월 기다려야 해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다. 전문가, 경험 많은 자원봉사자가 서류 작성을 무료로 도와준다”고 말했다.

센터 측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신청자(연방 빈곤 기준선의 150% 이내 또는 공적 부조 수혜자)의 경우, 시민권 신청비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김 소장은 또 “공적 부조를 받아도 시민권 신청 시 불이익이 없다. 부모나 형제 자매를 초청할 계획이 있다면 이민 환경이 변하기 전에 서둘러 시민권을 취득하길 권한다”고 설명했다.

무료 신청 대행 행사는 선착순 20명의 한인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민권 신청을 하려면 18세 이상으로 일반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경과(4년 9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을 받은 지 3년 이상 경과(2년 9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최근 5년간 미국 내 거주 기간이 2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는 1년 6개월 이상이다.

시민권 신청 시 지참 서류는 영주권과 신청비 725달러, 가주 신분증 또는 운전면허증, 지난 5년간 거주했던 주소와 직장 정보(학생은 학교 정보), 지난 5년 동안의 해외여행 기록, 미국 거주 이후 범법 행위가 있었을 경우, 관련 서류(교통 티켓 포함) 등이다.

수수료 면제 신청을 원하는 이는 세금보고, 푸드 스탬프, 섹션8, SSI, 메디캘 등 재정 관련 증빙 서류를 챙겨와야 한다.



<미주 중앙일보> 2020. 09. 11
자녀의 자동 시민권 획득 및 시민권 증서
추첨영주권 당분간 존속 연방법원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