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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DACA 신규 신청 접수 시작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작성일 2020-12-15
이민서비스국(USCIS)이 7일부터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신규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이는 지난 4일 브루클린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측에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의 DACA 프로그램을 완전히 복원하라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날 브루클린 연방법원의 니콜라스 가라우피스 판사는 본인이 지난 11월 14일 판결한 내용을 즉시 이행해 DACA 신규 신청을 개시하라고 국토안보부(DHS)에 명령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시행되는 USCIS의 서비스는 ▶DACA 신규 신청 접수 ▶DACA 수혜자 여행허가 신청 접수 ▶DACA 사전 신청 접수 ▶갱신 시 추방유예에 따른 합법 체류기간을 원래대로 2년으로 연장 ▶노동허가 기간도 2년으로 연장하는 것 등이다.



<미주 중앙일보> 2020. 1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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