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PA(Child Status Protection Act, 아동신분보호법)는 미국 이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자녀가 만 21세를 초과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민법상 "자녀"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미국 이민법상 동반 영주권 대상 자녀는 일반적으로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영주권 심사 과정이 길어질 경우, 신청 당시에는 미성년자였던 자녀가 심사 중 21세를 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CSPA는 이러한 불이익을 최소화하여 자녀가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CSPA의 적용

CSPA는 단순히 자녀의 실제 나이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민청원서의 심사기간, 비자 사용 가능 시점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별도의 "CSPA 나이"를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나이가 21세를 초과했더라도 CSPA 적용을 통해 동반 영주권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CSPA의 계산공식

CSPA 나이는 실제 나이와 다르며,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CSPA Age = 자녀의 실제 나이 − 이민청원서(Petition) 심사기간

여기서,


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