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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은 크게 가족초청이민(Family-Sponsored) 과 취업이민(Employment-Based)으로 나뉩니다. 가족초청이민은 재정능력을 갖춘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친척이 미국이민성에 초청하는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 친척 관계에 따라 다섯 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흔히 고학력 전문직 이민이라고 불리는 NIW(National Interest Waiver) 이민은 취업이민 2순위(E2/EB2) 로 고용주의 후원(Job Offer)이나 노동 승인(Labor Certification) 없이 신청자의 능력만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현저히 우수한 능력을 가진 사람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연구자의 경우 E1(EB1)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5순위인 E5 또는 EB5는 미국 내 사업 또는 프로젝트에 50만 달러를 투자하고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영주권을 받는 투자이민으로, 내일이주㈜는 고용창출 조건을 달성하고 안전하게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족초청이민(Family-Sponsored)
0순위 시민권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
1순위 시민권자의 미혼 자녀
2순위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2-A)
영주권자의 21세이상의 미혼자녀(2-B)
3순위 시민권자의 결혼한 자녀
4순위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취업이민(Employment-Based)
1순위
E1
특수한 능력의 소유자, 저명한 교수 및 연구직 종사자, 그리고 다국적 기업의 중역 및 관리자급 종사자 등
* 특별근로자로 분류되어 노동허가와 Job Offer 면제
2순위
E2 NIW
과학, 예술, 사업에서 예외적인 능력보유자, 고학력의 전문가
* National Interest Waiver 또는 노동허가서와 Job Offer가 요구됨
3순위
EB3
숙련공 취업이민(Skilled Workers): 2년 이상의 훈련과 경력을 보유한 전문직업인
비숙련공 취업이민(Unskilled Workers): 경력이나 학력 등의 자격제한이 없음
* 노동허가서와 Job Offer가 요구됨
4순위
EB4
성직자 및 종교 관련직(EB4-A / SD-1)
5순위
E5
고용을 창출하는 투자를 통해 이민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

미주 영주권자의 혜택

    영주권 취득 후 5년 뒤 시민권 취득 자격 부여
    미국 내 취업, 사업 용이
    연금 및 사회 복지 혜택
    자녀 유학 여건의 획기적 개선
    - 공립학교 무료 교육 혜택(초, 중, 고등학교)
    - 대학교, 주정부, 연방정부의 장학금 수령 자격 취득
    - IVY 리그 등 명문대 진학 용이
    - 주립대(UC), 커뮤니티 컬리지 학비 절감(1/3 수준)
    - 미국 의대, 치대 진학 가능
    - 미국 학교 졸업 후 미국 내 취업 용이

영주권자 학생과 일반 유학생(F1) 학비차이

구분 Undergraduate Students Graduate Academic Students
Resident Nonresident Resident Nonresident
Fee $12,692 $12,692 $12,692 $12,692
Nonresident Supplemental Tuition $0 $12,878 $0 $12,878
Total Mandatory Fees $12,692 $12,692 $12,692 $12,692
출처: UCLA FEES ANNUAL 2013-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