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개요

외국인 투자자가 180만 달러 또는 90만 달러를 미국 내 프로젝트나 기업체에 투자하여, 투자로 인해 기업체가 성장하고 새로운 고용 창출을 발생시키는 경우 외국인 투자가와 그의 가족 (21세 미만의 자녀 포함)들에게 조건을 해지시켜 완전한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EB-5는 외국인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며, 투자만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미국 이민법 규정에 따르면, 투자자는 투자에 따른 위험요소 (Risk)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위험 요소를 철저히 분석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신중한 선택이 중요합니다.



투자유치지역(TEA: Targeted Employment Area)이란?
- 대도시에 인접해 있지 않으며 인구 2만 명 미만의 소도시이거나 실업률이 미국전체 평균의 1.5배 이상인 곳
- TEA 지역에서 투자이민을 진행하면 90만불 투자가 가능합니다.



리저널 센터(Regional Center)란?
- 투자이민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서 지역경제발전, 지역 생산성 증대, 고용창출, 수출 증가 등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모든 종류의 공공 또는 사 기업체를 뜻합니다.

- 리저널 센터로 지정받은 지역과 사업으로 투자이민을 진행하면 경영참여 의무가 면제되고, 조건해지 심사에서는 간접고용창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투자이민 케이스는 TEA 지역과 리저널 센터가 결합된 곳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TEA(낮은 투자금: 90만불)와 리저널 센터(간접고용창출효과 인정 + 경영참여 의무 면제)의 장점을 모두를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류

미국투자이민은 투자지역에 의해 90만 달러 혹은 180만 달러의 투자금액이 결정됩니다. 리저널 센터의 프로그램은 미국 이민성 (USCIS)에서 승인 받은 TEA (Targeted Employment Area: 인구 2만명 이하의 소도시 또는 전국 평균 실업률의 1.5배 이상의 고실업률 지역)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일반 투자프로그램에 비해 투자규모와 고용창출 기준에 대한 부담은 훨씬 낮아집니다.
종류 리저널 센터 투자 이민 직접 투자 이민 직접 투자 이민 (TEA지역)
투자금 $900,000 $1,800,000 $900,000
고용창출 10명 직·간접 고용 10명 직접 고용 10명 직접 고용
경영 위탁 경영 직접 참여 직접 참여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 선택 시 주의할 점!
투자금 상환 계획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캐나다
투자이민과 달리 정부가 보장하지
않으며, 수익성에 따라 투자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사업의 성과 또는
실패에 따라 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확실한 상환 계획, 담보 조건 등이
설정된 프로그램이 좋습니다.
 
조건 해지 계획
투자이민 조건 해지를 신청할 때에
투자한 프로젝트를 통해 10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를 냈는지 증명해야
합니다.
 
투자이민 자금 비율
투자할 프로젝트의 총 사업 비용 중
투자 이민자의 자금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고 이민자의 투자금에
의존하는 사업은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

- 투자금(180만불 또는 90만불 이상) 이상의 자산을 보유
- 투자금 출처 증명이 가능한 성인(상속, 증여, 배우자 자산 인정)
- 학력, 경력 등에 대한 조건 없음
- 신체검사, 신원조회 상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특징 및 장점

조건부 영주권
처음에는 조건부 영주권을 부여하며, 21개월 후 심사를 통해 최종 영주권을 부여 합니다.
조건해지 심사의 핵심은 고용창출 여부 입니다.

투자이민 자금 비율

- 상속, 증여, 배우자 자산 등도 투자금으로 인정
- 투자금 출처에 대한 증명이 다른 나라의 투자이민에 비해 간단
- 투자사업을 직접 운영하거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 투자처와 상관없이 미국 어느 곳에 거주해도 관계 없습니다.
- 자녀학비 고등학교까지 공교육 무료 / 대학교 학비 절감 및 장학금 혜택 / 의대진학 가능


투자이민이 가능한 사업체

적극적 의미의 투자만을 인정하며 단순한 부동산 구매이거나 채권 구입 등의 안정적이고 소극적인 방식의 투자는 투자이민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투자이민이 가능한 사업 종류는 다음 3가지 입니다.

투자이민 자금 비율


조건해지와 원금회수

조건해지

미국투자이민의 가장 큰 특징은 조건부 영주권이라는 점 입니다.
조건부 영주권으로 미국 입국한 날로부터 21 ~ 24개월 사이에 조건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건해지가 승인되면 영구 영주권으로 전환 됩니다.

조건해지를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1. 투자금이 사업에 쓰였는가?
투자금이 사업에 정확히 쓰였는가를 확인 합니다.
투자금이 정확히 사용되었다면, 이 부분을 증명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습니다.

2. 고용창출이 이루어졌는가?
조건해지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며 투자자 1인당 10명이상의 고용창출을 증명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직접고용을 통해 증명하나, 리저널 센터의 경우 간접고용창출 효과도 인정해 줍니다.
(간접고용창출 효과에 대해서는 점차 까다롭게 점검하고 있어 직접고용으로만 증명할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원금상환

미국투자이민은 이민법상 투자원금을 어떤 방식으로든 보장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즉, 투자원금이 보장되는 투자는 투자이민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투자 사업체의 사업성, 원금상환의 구체적이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투자프로그램을 선정해야 합니다.

투자원금상환과 조건해지와는 별개이며 투자기간은 투자프로그램에 따라 다르나, 대개 5년이 일반적 입니다.


투자이민 자금 비율


FAQ

Q.투자이민의 신청자격은 어떤 것인가요?
미국투자이민의 신청자격은 크게 어렵지 않다. 학력, 경력, 나이 등의 자격조건이 없고,
투자금의 출처가 합법적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신체검사, 신원조회 등을 거치는 것은 다른 이민과 동일 합니다.


Q. 투자이민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1) 투자금이 필요합니다 (90만불 또는 180만불)
2) 수속기간이 매우 빠릅니다 (약 10개월 - 12개월 사이)
3) 처음에는 조건부 영주권을 받으며 2년 후 조건해지 과정을 거쳐 영구영주권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Q. 미국에서 주택을 구매해도 투자이민이 가능한가요?
불가능 합니다.
단순한 부동산 구매는 투자이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투자이민이 되려면 적극적인 형태의 사업에 투자해야 하며, 이를 통해 투자자
1인당 10명 이상의 고용창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Q. 투자사업의 종류가 이민법에 정해져 있나요?
적극적인 사업의 형태로 고용창출이 가능한 것이면 특정 사업 종류를 제한하거나 권장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음 3가지 조건 중 하나에 만족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미국투자이민의 자격이 됩니다.
1) 신규 사업에 투자할 경우
2) 기존 사업체로서 최근 2년간 20% 이상의 손실이 있을 때
3) 기존 사업체로서, 투자이민자의 투자를 통해 40% 이상의 자산 증가 또는 종업원 증가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