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사면신청(Rehabilitation) 개요
캐나다비자(이민, 유학, 취업)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한국이나 해외에서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캐나다 비자가 발급되지 않거나 입국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정확한 상담을 통해서 사면신청 내용을 확인하세요.
사면신청의 정의
캐나다 이민국에서 의미하는 Rehabilitation은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고 다른 범죄를 저지를 것 같지 않다는 즉, Criminal Inadmissibility가 제거되는 복권을 의미합니다.
신청요건
- 캐나다 국외에서 범죄를 저질렀고(기소되지 않은 경우) 5년이 경과한 경우
- 캐나다 국외에서 유죄를 선고 받고, 형 만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 캐나다 국외에서 유죄를 선고 받고, 형 만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처리기간
1년 이상의 처리 기간이 걸립니다.
자동사면
1회의 경범죄인 경우, 10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자동사면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