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 개요
NIW(National Interest Waiver)란 미국영주권 신청자가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무조건적, 독립적으로 미국영주권을 승인 받는 제도입니다(미국이민법INA Section 203(b)(2)).
미국이민법 규정상NIW는 취업이민 카테고리에 속합니다. 일반적으로 취업이민은 현지 고용주의 고용제안Job Offer과 노동성의 노동승인Labor Certification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주권 신청자가 고학력전문직 종사자이거나 과학, 예술 및 경영 분야의 전문가로서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미국 사회전반의 국익(National Interest)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Job Offer와 Labor Certification를 면제(Waiver)받고 미국 이민국의 서류심사만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를 NIW(National Interest Waiver)라고 합니다.
미국이민당국이 전세계의 우수한 인재를 자국에 유치하여 자국의 국가적 이익에 기여하게 하려는 취지에서 1990년 이민법 개정으로 시행하기 시작하였고 1998년 이민법 개정으로 현재의 틀이 완성되었습니다. 편의상 취업이민 카테고리에 포함되지만 고용관계나 노동승인이 면제되므로 사실상 무조건부 독립 영주권 취득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연간 4만개의 쿼터가 배정되어 아무런 적체 없이 전세계의 인재들이 NIW로 미국영주권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저희 내일이주가 2000년대 초반부터 소개, 보급하고 있습니다. 취업 등의 조건이 없으므로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상당기간 한국에서 거주하며 현업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그리고 이민국의 서류심사만으로 영주권이 승인되므로 수속비용이 적게 들고 수속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문분야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과 경력을 갖춘 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신청과 승인이 다소 제한적입니다.
대학교수, 연구원,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포함), 경영실적을 가진 기업가와 전문경영인, 입상, 수상경력이있는 예,체능계 인사 등이 NIW 의 주요 대상이 됩니다.
미국이민법 규정상NIW는 취업이민 카테고리에 속합니다. 일반적으로 취업이민은 현지 고용주의 고용제안Job Offer과 노동성의 노동승인Labor Certification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주권 신청자가 고학력전문직 종사자이거나 과학, 예술 및 경영 분야의 전문가로서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미국 사회전반의 국익(National Interest)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Job Offer와 Labor Certification를 면제(Waiver)받고 미국 이민국의 서류심사만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를 NIW(National Interest Waiver)라고 합니다.
미국이민당국이 전세계의 우수한 인재를 자국에 유치하여 자국의 국가적 이익에 기여하게 하려는 취지에서 1990년 이민법 개정으로 시행하기 시작하였고 1998년 이민법 개정으로 현재의 틀이 완성되었습니다. 편의상 취업이민 카테고리에 포함되지만 고용관계나 노동승인이 면제되므로 사실상 무조건부 독립 영주권 취득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연간 4만개의 쿼터가 배정되어 아무런 적체 없이 전세계의 인재들이 NIW로 미국영주권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저희 내일이주가 2000년대 초반부터 소개, 보급하고 있습니다. 취업 등의 조건이 없으므로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상당기간 한국에서 거주하며 현업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그리고 이민국의 서류심사만으로 영주권이 승인되므로 수속비용이 적게 들고 수속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문분야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과 경력을 갖춘 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신청과 승인이 다소 제한적입니다.
대학교수, 연구원,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포함), 경영실적을 가진 기업가와 전문경영인, 입상, 수상경력이있는 예,체능계 인사 등이 NIW 의 주요 대상이 됩니다.
NIW의 장점
▶ 적은 비용, 빠른 수속
NIW는 신청자의 자격과 경력 만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므로 절차가 간단하고 승인여부가 신속하게 결정됩니다. 투자이민 프로그램에 비해 훨씬 적은 비용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부대 조건이나 제한이 붙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만21세 미만의 자녀도 함께 영주권을 취득합니다.▶ 자녀 유학 여건의 획기적 개선
미국영주권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을 유지하면서도 미국시민에 준하는 각종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특히 자녀가 영주권자가 되면 일반 유학생 신분으로는 누릴 수 없는 유, 무형의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많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자녀의 미국유학 여건을 개선하려는 취지에서 NIW로 미국영주권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학비절감
자녀가 미국영주권을 취득하면 고등학교(공립)까지 무상 교육을 받습니다. 주립대, 주립대학원과 커뮤니티 칼리지로 진학하면 학비가 1/2 ~ 1/8 수준으로까지 절감됩니다.(In-state의 경우, 아래 표 참조).
표에서 보여지듯 직접적인 학비혜택만 보더라도 대학생1인당 연간 2만불 이상, 대학원생은 1만5천불 이상의 학비를 절감하게 됩니다(UCLA 20011-2012 학비 기준)
구분 | Undergraduate Students | Graduate Academic Students | ||
---|---|---|---|---|
영주권자 | 일반유학생 | 영주권자 | 일반유학생 | |
Fee | $13,910 | $13,910 | $14,617 | $14,617 |
Nonresident Supplemental Tuition | $0 | $22,878 | $0 | $15,102 |
Total Mandatory Fees | $13,910 | $36,788 | $14,617 | $29,719 |
▶ 명문 사립대, 치의대
Ivy League 등 명문 사립대나 유명 Liberal Arts College등의 경우 입학전형에서 영주권자 학생이 일반 유학생에 비해 훨씬 유리하다는 인식이 일반적입니다. 또 영주권자 이상의 자격을 갖추게 되면 명문 사립대의 높은 학비부담을 상당 부분 (조건에 따라서는 100%) 경감해주는 각종 Financial Aid와 Scholarship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일반적으로 의대와 일부 치대는 일반 유학생의 입학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치, 의대에 진학하기 위해서도 영주권이 필요합니다.▶ 경제적 자립 가능
자녀가 영주권자 이상에게 허용되는 학교 내외의 양질의 아르바이트 기회를 활용하고 각종 재정보조, 장학금 제도를 이용하면 일반적인 미국 대학생처럼 경제적 자립상태에서의 학업수행이 가능합니다.학업을 마친 후 취업, 사업 등 미국 사회로의 성공적인 진출을 위해서도 영주권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