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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취업이민 EB-3(Employment-Based Immigration: Third Preference EB-3)

3순위 취업이민 EB-3에는 숙련직 취업이민과 전문직 취업이민, 비숙련직 취업이민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모두 노동확인서와 고용주에게 받은 Job Offer(Labor certification and a permanent, full-time job offer)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의 고용주가 Sponsor가 되어 이민 청원을 해주어야 하고, 미국 고용주도 실제 고용을 할 수 있는 규모와 재무 구조를 심사 받게 됩니다.

EB-3는 EB-1이나 EB-2(NIW)에 비해 자격 요건이 엄격하지 않아 많은 한국 분들이 신청하고 있는 카테고리입니다. 전문직 취업이민은 학사 학위가 필요하며, 신청자의 학력이 고용될 직업에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비숙련 취업이민은 나이, 학력, 경력 등의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기준

종류 설명 요구서류
숙련직 최소 2년 이상의 경력이 있거나 교육을 받은 숙련직 노동자 노동 확인서와 정규직 고용 제안서(Labor certification and a Permanent, Full-time job
미국 내에서는 사람을 고용하기 어려운 분야에서 업무 수행
예) 자동차 정비사, 조리사, 용접 기사 등
전문직 미국 학사학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외국하위를 보유
미국 내에서는 사람을 고용하기 어려운 분야에서 업무 수행
비숙련직 신청을 하는 시점에 신청자는 2년 미만의 훈련 또는 경력을 요구하는 비숙련 노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일시적이거나 계절적인 직종이 아니어야 하며, 미국 내에서는 사람을 고용하기 어려운 분야이어야 합니다.

수속절차

수속절차 그래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