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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초청 이민 개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직계 가족을 포함하여 형제, 자매를 미국 영주권자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초청인과 초청받는 신청자와의 가족관계에 따라 이민 종류가 다르며, 직계가족은 대부분 쿼터 제한 없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가족들은 연간 쿼터가 제한됩니다.
구분 순위 자격
쿼터 제한 없음 0순위 IR1/CR1: 시민권자의 배우자
IR2/CR2: 시민권자의 21세 미만 미혼 자녀
IR3: 외국에서 시민권자의 양자가 된 고아
IR4: 입양을 통해 시민권자의 양자가 될 고아
IR5: 시민권자의 부모
쿼터 제한 있음 1순위 (F1)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
2순위 (F2)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및 미혼 자녀
3순위 (F3)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4순위 (F4)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초청인(Sponsor)이 되기 위한 자격요건

미국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여야 합니다.
초청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 재정적으로 보증(I-864)을 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초청을 받기 위한 자격요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자격을 가진 가족이 자신을 위해 후원해야(Sponsor)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재정보증을 해 줄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미국의 초청인(Sponsor)이 반드시 아래에 열거한 가족관계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

가족의 정의

가족초청이민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자매까지이며 조부모, 손자 손녀, 사촌 등은 초청이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등본에 기록되어 합법적인 결혼이 이루어졌어야 하며, 결혼 생활이 실제로 유지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배우자는 2년간의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자녀 시민권자의 자녀는 21세 미만의 미혼자녀와 기혼자녀, 그리고 영주권자의 자녀는 나이에 관계없이 미혼자녀이어야 가족이민 대상이 됩니다. 부모 둘 중에 한 사람이 친부 또는 친모여야 하고, 부모가 혼인관계가 아닌 경우에도 친부 또는 친모를 증명할 수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 21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로 친부 또는 친모를 입증해야 합니다.
형제/자매 21세 이상의 시민권자와 부모가 같거나 친부 또는 친모가 둘 중 한 사람이 같으면 형제/자매로 초청 대상이 됩니다. 초청 받은 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자녀도 동반 가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청 이민 수속 절차

이민 초청장 제출 -> 이민 허가 -> 미국국무성 NVC -> 주한미국대사관 -> 미국입국
K1/K2 비자(약혼자 비자)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 및 약혼자의 21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신청할 수 있는 비이민비자이며, 소요기간은 6~7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K3/K4비자
K3/K4 비자는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자녀들이 미국이민 수속이 늦어져서 오랫동안 헤어져있을 때 가족들을 이민수속 이전에 함께하기 위한 비자입니다. K3/K4 비자를 소지한 사람은 이민초청장을 승인받을 때까지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K3비자, 배우자의 21세 미만 미혼자녀는 K4비자를 받게 됩니다. 소요기간은 6개월~1년 정도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