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초청 이민 개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직계 가족을 포함하여 형제, 자매를 미국 영주권자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초청인과 초청받는 신청자와의 가족관계에 따라 이민 종류가 다르며, 직계가족은 대부분 쿼터 제한 없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가족들은 연간 쿼터가 제한됩니다.
구분 | 순위 |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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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터 제한 없음 | 0순위 | ▶ IR1/CR1: 시민권자의 배우자 |
▶ IR2/CR2: 시민권자의 21세 미만 미혼 자녀 | ||
▶ IR3: 외국에서 시민권자의 양자가 된 고아 | ||
▶ IR4: 입양을 통해 시민권자의 양자가 될 고아 | ||
▶ IR5: 시민권자의 부모 | ||
쿼터 제한 있음 | 1순위 (F1) |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 |
2순위 (F2) |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및 미혼 자녀 | |
3순위 (F3) |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 |
4순위 (F4) |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
초청인(Sponsor)이 되기 위한 자격요건
미국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여야 합니다.
초청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 재정적으로 보증(I-864)을 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초청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 재정적으로 보증(I-864)을 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초청을 받기 위한 자격요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자격을 가진 가족이 자신을 위해 후원해야(Sponsor)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재정보증을 해 줄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미국의 초청인(Sponsor)이 반드시 아래에 열거한 가족관계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재정보증을 해 줄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미국의 초청인(Sponsor)이 반드시 아래에 열거한 가족관계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
가족의 정의
▶ 가족초청이민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자매까지이며 조부모, 손자 손녀, 사촌 등은 초청이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 |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등본에 기록되어 합법적인 결혼이 이루어졌어야 하며, 결혼 생활이 실제로 유지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배우자는 2년간의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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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 시민권자의 자녀는 21세 미만의 미혼자녀와 기혼자녀, 그리고 영주권자의 자녀는 나이에 관계없이 미혼자녀이어야 가족이민 대상이 됩니다. 부모 둘 중에 한 사람이 친부 또는 친모여야 하고, 부모가 혼인관계가 아닌 경우에도 친부 또는 친모를 증명할 수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부모 | 21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로 친부 또는 친모를 입증해야 합니다. |
형제/자매 | 21세 이상의 시민권자와 부모가 같거나 친부 또는 친모가 둘 중 한 사람이 같으면 형제/자매로 초청 대상이 됩니다. 초청 받은 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자녀도 동반 가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초청 이민 수속 절차
▶ K1/K2 비자(약혼자 비자)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 및 약혼자의 21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신청할 수 있는 비이민비자이며, 소요기간은 6~7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K3/K4비자
K3/K4 비자는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자녀들이 미국이민 수속이 늦어져서 오랫동안 헤어져있을 때 가족들을 이민수속 이전에 함께하기 위한 비자입니다. K3/K4 비자를 소지한 사람은 이민초청장을 승인받을 때까지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K3비자, 배우자의 21세 미만 미혼자녀는 K4비자를 받게 됩니다. 소요기간은 6개월~1년 정도 소요됩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 및 약혼자의 21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신청할 수 있는 비이민비자이며, 소요기간은 6~7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K3/K4비자
K3/K4 비자는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자녀들이 미국이민 수속이 늦어져서 오랫동안 헤어져있을 때 가족들을 이민수속 이전에 함께하기 위한 비자입니다. K3/K4 비자를 소지한 사람은 이민초청장을 승인받을 때까지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K3비자, 배우자의 21세 미만 미혼자녀는 K4비자를 받게 됩니다. 소요기간은 6개월~1년 정도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