퀘벡 투자 이민 개요
퀘벡투자이민은 연방투자이민과 비슷하지만 퀘벡주정부에 투자를 하고 퀘벡에서 거주하고자 하는 신청자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입니다. 퀘벡주정부는 신청자의 투자금을 5년 동안 퀘벡주의 경제 발전과 고용 창출을 위한 프로젝트에 투입하며, 5년이 지난 뒤에 이자 없이 전액을 환급합니다.
퀘벡투자이민의 신청자격 Quebec Immigration Program
연방순수투자이민 (Immigration Investor Program) 신청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산
▶ 주신청자와 배우자 명의로 된 최소 C$1,600,000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합법적으로 취득한 자산임을 서류로 증빙해야 하며 자산 축적 과정을 설명해야 합니다.
▶ 주신청자와 배우자의 경제활동으로 취득한 자산과 증여나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도 인정이 됩니다. 증여 또는 상속 자산의 경우에는 이민 신청서 접수 시점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전에 증여 받거나 상속을 받은 자산이어야 합니다.
경력
▶ 신청자는 이민 신청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최소 2년 이상, 기획 (planning), 경영 (management), 재무관리 (control of financial resources), 인사 또는 재고 관리 (human or material resources)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가 또는 직장 관리자로, 농업, 상업 또는 산업 비즈니스, 또는 합법적 전문 기업체에서 사업 경영 경력 (experience in management)이 있어야 합니다.
▶ 연방투자이민과 달리 영리 목적의 일반 사업체뿐 아니라 공무원, 비영리재단 등에서 근무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자의 경우 사업체의 규모 (매출, 순이익 등)에 대한 특별한 기준이 없으며 관리자의 경우에도 관리하는 직원 수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 주신청자와 배우자 명의로 된 최소 C$1,600,000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합법적으로 취득한 자산임을 서류로 증빙해야 하며 자산 축적 과정을 설명해야 합니다.
▶ 주신청자와 배우자의 경제활동으로 취득한 자산과 증여나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도 인정이 됩니다. 증여 또는 상속 자산의 경우에는 이민 신청서 접수 시점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전에 증여 받거나 상속을 받은 자산이어야 합니다.
경력
▶ 신청자는 이민 신청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최소 2년 이상, 기획 (planning), 경영 (management), 재무관리 (control of financial resources), 인사 또는 재고 관리 (human or material resources)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가 또는 직장 관리자로, 농업, 상업 또는 산업 비즈니스, 또는 합법적 전문 기업체에서 사업 경영 경력 (experience in management)이 있어야 합니다.
▶ 연방투자이민과 달리 영리 목적의 일반 사업체뿐 아니라 공무원, 비영리재단 등에서 근무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자의 경우 사업체의 규모 (매출, 순이익 등)에 대한 특별한 기준이 없으며 관리자의 경우에도 관리하는 직원 수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연방 순수투자이민의 중단과 별개로 퀘벡투자이민은 기간을 정해서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2015년 상반기 현재, 공식적인 퀘벡투자이민 접수기간 (2015년 8월 31일부터 2016년 1월 29일) 이 공표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