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1/B2 - 단기 상용 방문 또는 관광
B-1 은 비즈니스(상용) 용도, B-2 는 주로 관광이나 방문의 용도로 사용됩니다. 상용 비자나 관광 비자는 미국에서 단기 교육을 받거나 집회나 회의 참석 또는 관광 목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미국에 체류 할 수 있는 비자를 말합니다. B1/B2 비자는 비영주 비자이므로 단지 일시적으로만 미국에 체류하며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C1 - 미국경유
경유비자는 어떠한 사유로 인해 미국을 경유하여 제3국으로 가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최장 체류기간은 30 일이며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B1/B2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경유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이 안정적이라면 경유비자 대신에 관광비자를 신청하시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F / M – 학생(정규교육, 어학연수, OPT 수행, 직업교육)과 그 직계 가족
F 비자 | ▶ 외국에 거주하며 그 거주지를 포기할 의도가 없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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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진 정규코스를 수행할 자격이 필요함. | |
▶ 임시로 그 정해진 과정을 수료나 졸업을 목적으로 입국하여야 함. | |
▶ 공립 대학을 제외한 공립 학교(중·고등학교) 에 다니지 않는 조건이어야 함. | |
M 비자 | 전문적이거나 기술적인 교육과 훈련이 미국유학의 목적이라면 M-1 비자 취득이 적합합니다. M-1 비자를 취득한 후, 미국에 들어오면 1 년 정도 밖에 체류할 수 없지만 이는 연장 가능합니다. F-1 비자와는 달리 미국에서 장기체류는 가능하지 않으며, 공부할 분야를 변경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M-1 비자를 취득한 학생은 F-1 비자로 변경할 수도 없습니다. M-2 비자로 같이 온 배우자나 자녀는 학생신분인 F-1 비자로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
J - 교환 방문자와 직계 가족
이 비자는 The United States Information Agency 에서 승인한 프로그램에 포함된 교환 방문자들을 위해서 고안되었습니다. 많은 사례들에서 J 비자를 보유한 사람들은 다른 비이민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에 교환프로그램을 모두 끝낸 뒤에 2년 동안 본국에 체류해야 하는 제한조건이 있습니다.
중등과정 후의 교육기관, 박물관, 도서관, 또는 유사한 교육기관에서 교육, 강의, 연구, 또는 컨설팅의 책임을 맡고 일을 할 수 있는 교수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해당 교수들은 연구책임을 맡으며, 비자기간은 최대 36 개월 동안 허용됩니다.
H - 전문 직업인, 연수생과 직계 가족
단기전문 취업 비자란 비이민비자의 일종으로 미국에서 6년까지 임시로 일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전문직에 속하는 직업군에서 일을 해온 경험이 있고, 그와 동일한 직종으로 채용하려는 고용주가 있다면 처음에는 고용주의 협조 아래 단기 전문 취업비자로 이민국에서 일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나중에는 취업이민을 전제로 한 영주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직종은 최소한 학사학위가 있어야 입문할 수 있는 직업으로서 전문화된 이론과 실기를 요구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주가 학사학위나 그의 동등한 학력과 경력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직업자체가 일반적으로 학사학위를 필요로 하는 직종이어야 합니다.
직종은 최소한 학사학위가 있어야 입문할 수 있는 직업으로서 전문화된 이론과 실기를 요구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주가 학사학위나 그의 동등한 학력과 경력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직업자체가 일반적으로 학사학위를 필요로 하는 직종이어야 합니다.
L – 지사 근무자와 직계 가족
L-1 비자는 본국과 미국 양쪽에 회사를 갖고 있는 회사가 회사의 간부나 관리자를 미국에 파견할 때 부여되는 비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청자가 종업원을 3명 정도 둔 조그만 규모의 무역업을 하고 있더라도 1년 이상 사업을 꾸준히 운영해왔다면, 미국 내에 지사나 영업부서를 두고 싶을 때 발급받기 적합한 형태의 비자입니다.
O - 특수재능(과학, 예술, 교육, 사업, 스포츠 분야) 소유자와 직계 가족
이 비자는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또는 체육 부분에서 국내 혹은 국제적인 명성을 갖고 있거나, 영화나 텔레비전 등의 매체와 관련하여 명성을 얻고 있는 연예인들에게 부여되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비자 보유자의 직계가족과 동반인에게도 부여됩니다. O 비자를 신청할 때는 신청인이 한국에 돌아갈 거주 기반이 있다는 것을 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P – 직업적인 연예인, 예술가, 운동선수와 직계 가족
이 비자는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개인 혹은 팀의 일원인 운동선수에게 부여되는 비자입니다. 그러한 단체의 일원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또한 특별한 경우에는 국제적인 명성 없이 국내적인 명성만으로도 이민국에서 이 비자를 발급해 주기도 합니다.
Q – 국제 문화 교류 행사 참가자
이 비자는 이민국에서 인정한 문화교환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으로 문화교환을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에게 부여하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의 기간은 15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R – 종교인과 직계 가족
R-1 비자는 지난 2년 동안 한 비영리 종파나 교단에서 종사해온 사람들에게 부여하는 비자로서 배우자나 21세 미만의 미혼자녀인 직계 가족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2년 전부터 미국에 있는 스폰서 단체와 같은 종파의 멤버이었어야 합니다.
E1/E2 – 상사 주재원과 투자자와 직계 가족
E1 비자 - 무역비자 | 무역 비자의 조약이 체결된 나라(한국은 체결국가)에서 미국과 본국의 무역을 하기 위한 사람(무역 관리 담당자 등)에게나 또는 무역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Essential skills and Knowledge) 에게 주는 비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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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비자 - 소액투자비자 | 사업체를 유지하는 투자자와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이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처음에는 투자자와 가족들은 5년짜리 비자를 받고 미국 입국 시 2년 체류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자녀들과 배우자는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
I - 언론인과 직계 가족
이 비자는 국제 정보 보도매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비자를 말합니다. 특히 저널리스트나 외국기자들에게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