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캐나다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갖고 있지 않은 외국인이 캐나다 내에서 합법적으로 근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업허가서입니다.
취업비자 수속절차
▶ 고용주 찾기
안정적인 Job을 제공하는 고용주 확보
▶ 고용제안서 받기
캐나다 고용주로부터 고용제안서(Job Offer) 받기
1. Job position title
2. Job에 대한 의무와 책임
3. Job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인이 갖추어야 할 교육, 기술, 경력 등에 대한 명시(Registered Job인 경우 해당 자격증)
1. Job position title
2. Job에 대한 의무와 책임
3. Job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인이 갖추어야 할 교육, 기술, 경력 등에 대한 명시(Registered Job인 경우 해당 자격증)
▶ 노동허가서 신청
노동허가서(LMO: Labour Market Opinion)는 캐나다 고용주가 캐나다 노동청(HRSDC)의 Service Canada에 신청해줘야 하는 신청서입니다. 고용주가 Job offer 및 필요서류를 노동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바다야 합니다.
▶ 노동허가서 발급
노동허가서(Positive Labour Market Opinion)란 고용주가 노동청에 신청하는 것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이유가 타당해야 하며 고용기간 및 근로조건 등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Jop Offer가 진실 된 것인가
급여와 근로조건 등이 같은 직종에 대한
캐나다인의 것과 유사한가
캐나다인의 것과 유사한가
고용주가 내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노력을 충분히 했는가
노력을 충분히 했는가
▶ 취업비자 신청 및 발급
고용인은 HRSDC로부터 발급받은 LMO Confirmation Letter 및 신체검사확인서를 포함, 신청서 및 서류 등을 구비해서 주한 캐나다에 취업비자 신청을 합니다.
취업비자와 영주권 신청
취업비자를 취득하면 캐나다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취업비자를 통해서 영주권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업비자 취득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크게 전문인력이민과 캐나다경험이민, 그리고 주정부이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취업비자 - 전문인력이민
(이민법이 개정되면 부여되는 점수는 변경될 수 있음)
(이민법이 개정되면 부여되는 점수는 변경될 수 있음)
점수제로 심사하는 전문인력이민 프로그램은 취업비자를 소지하는 경우 발급된 노동허가서가 직업군0, A, B에 속할 시 고용계약 항목에서 10점을 받고 적응력 항목에서 5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5점을 추가로 받을 수있기 때문에 합격점인 67점을 받는데 유리합니다.
▶ 취업비자 - 캐나다 경험이민
캐나다 경험이민 제도인 CEC는 캐나다에서 취업비자를 소지한 채 1년간 일을 한 경력이 있는사람들에게 영주권신청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전문인력이민과 같은 점수제가 아니며 CEC에서 요구하는 경력과 언어능력 자격을 만족하면 됩니다.
▶ 취업비자 - 주정부이민(PNP)
주정부이민은 각 주정부 프로그램에 따라 내용이 다릅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해당 주에서 취업비자를 가지고 일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선호하기 때문에 각 주에서는 그러한 사람에게주정부영주권(PNP) 신청 시 유리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정부이민의 경우 현재 위의 전문인력이민이나 캐나다 경험이민과 달리 비숙련 직종에게도 영주권 신청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