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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민권 신청, 빠를수록 좋다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작성일 2014-08-07
지난 6월부터 전격 시행된 새로운 시민권법과 관련, 시민권 취득에 관한 변경 내용을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현재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되는 영주권자들의 조속한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광역토론토 지역 무료법률상담소들이 발벗고 나섰다.

최근 광역토론토 지역의 여러 무료법률상담소들은 ‘시민권 관련 무료 워크숍’을 잇따라 개설하고 최근 개정된 시민권법이 이민자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변화를 예고하는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렉스데일 커뮤니티 무료법률상담소측은 “최근의 시민권법 변경에 따르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크게 좁아졌다. 그러나 많은 변경 내용들이 논란에도 불구하고 긴급히 진행됐기 때문에 수많은 이민자들이 체류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변경 내용과 그 여파에 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며 워크숍 개설의 취지를 설명했다.

많은 이민 관계자들은 지난 6월 새로운 시민권법 발효와 함께 새로운 법에 의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의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것으로 내다봤었다. 그러나 다행히 가장 논란이 돼 왔던 국내체류기간요건 변경(‘4년 중 3년 거주’에서 ‘6년 중 4년 거주’로 변경)과 언어 및 시민권시험 면제 연령 변경(55세에서 65세로 변경) 관련 조항은 내년 6월부터 시행, 적용된다. 따라서 이민관계자들은 현재 기존 법규에 의해 시민권 신청 자격을 이미 갖추고 있는 이민자들의 경우 조속히 시민권을 신청하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토론토 중앙일보> 2014. 08.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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