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조건부 영주권 유예기간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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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첨부파일 | 작성일 | 2021-09-09 | |
▶ 결혼한 지 2년 이내·투자이민 신청자들 해당 이번 조치는 결혼 이민 조건부 영주권 취득자가 이의 해지를 요청하는 양식(I-751)을 접수할 때와, 투자이민을 신청해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이민자가 역시 조건부 해지를 요청하는 양식(I-829)를 접수할 때가 적용 대상이다. 외국 국적자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영주권을 받는 결혼 이민의 경우 영주권을 받을 당시 아직 결혼한 지 2년이 되지 않았다면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된다. 조건부 영주권자는 조건부 신분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조건부를 떼어 달라는 해지 신청(I-751)을 해야 하는데, 일단 I-751일 제출하면 그동안은 영주권 효력을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유예기간이 조건부 영주권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18개월 동안이었다. USCIS는 이번 조치가 9월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지난 4일 이전에 I-751이나 I-829를 접수한 신청자들에 대해서도 18개월이 아닌 24개월 유효한 새로운 접수증을 발급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USCIS는 또 만약 조건부 영주권 소지자가 해외에서 1년 이상을 체류하는 경우는 반드시 I-131 양식을 통해 재입국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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