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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 부모 초청하려는데 내 소득수준이 미달되면?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작성일 2014-08-18
Q. 마약 관련 범죄로 장기간 복역을 하고 한국으로 추방된 지인이 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미국에 있어서 다시 미국으로 입국하고 싶어 하는데 가능한가요.

A. 만약 중범 혐의로 추방 명령을 받았다면 영원히 미국 재입국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방재판을 받은 뒤 추방됐다면 10년 동안 미국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만약 두번째 경우라면, 재입국 금지 기간이 지난 다음에 방문비자를 발급 받아 입국하거나 또는 재입국 금지기간 중 재입국 신청서(I-212)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으면 입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입국 전 반드시 이민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이때 추방 사유, 추방 후 국외에서 체류 기간, 미국에 입국하려는 이유, 신청자의 도덕성 등을 고려해 종합적인 심사가 이뤄지게 됩니다.

Q. 한국의 부모님을 초청하려고 하는데 저의 소득이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소득 수준에 미달됩니다. 부모님의 자산이 부족한 부분의 5배가 넘으면 재정보증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요.

A. 재정보증의 방법에는 첫째 가족 구성원 (Household Member)의 소득을 통한 공동보증서(I-864A)를 제출하는 방법, 둘째 초청인과 가족 구성원(Household Member)의 자산(Asset)으로 증명하는 방법, 그리고 제 3자(Joint Sponsor) 를 통한 재정보증 방법이 있습니다. 부모님도 초청자의 '가족구성원'으로 스스로 보증할 자격이 있습니다.



< 미주 중앙일보> 2014. 0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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