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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종교이민 영주권 거부 사례 많다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작성일 2014-09-15
Q. 종교이민을 신청한 뒤 이민국 직원이 예배시간에 와서 같이 예배를 봤다. 예배 후 몇 가지 질문을 하고 괜찮다고 하고 갔다. 그리고는 교회 리스 계약서를 근거로 최근 이민 신청이 거절됐다. 왜 그런가.

A. 종교이민 쪽에 이민법을 부정하게 이용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는 케이스가 많이 발각됐다. 그래서 까다롭게 심사를 하는데 급기야는 2008년에 이민법 가운데 종교이민에 관한 규정만 따로 변경하면서 더 까다롭게 하고 조건을 더 강화했다. 그 중 하나가 경력은 풀타임인 경우에만 인정해 주며 꼭 합법으로 허락된 근무인 경우에만 인정해 주도록 하였다.

얼마 전 어느 한인교회 관계자가 종교이민을 신청했을 때 비슷한 이유로 거절 당한 케이스가 있다.

뉴욕에 위치한 한인 장로교회였는데 미국 장로교회를 세 얻어 교회가 운영되고 있었다. 담임 목사가 종교비자로 있다가 2년이 넘으면서 종교이민 영주권을 신청했다. 물론 2년 경력이 있어야 종교 이민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동안 기다려 오다가 2년 담임 목회 기간이 지나면서 곧바로 신청했다.

물론 변호사의 조언대로 종교비자로 풀타임 근무 승인을 받았고 실제로도 풀타임으로 일했다. 그날도 새벽 예배시간에 갑자기 아무 연락도 없이 이민국 직원이 나타나서 좀 긴장은 했지만 하나도 속이는 게 없었으므로 아무 걱정 없이 잘 끝냈다.

그 이민관이 목사와 이민 신청 서류에 사인을 한 장로에게 여러 질문을 하였으며 시설을 한 번 돌아 보고는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도 예배 잘 봐서 고맙다고 하고 떠났다.

그런데 몇 달 뒤에 종교이민 영주권 신청이 거절됐다는 통지서가 온 것이다.

거절 통지서에 써있는 이유는 종교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으려면 2년 이상 풀타임으로 복무한 경우이어야 하고 앞으로도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조건이어야 하는데 그런데 해당 교회는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거절하였다.

그러면서 신청한 교회가 다른 교회를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하는 공간적인 시설과 시간 그리고 예배 등의 교회 행사들을 모두 고려했을 때 풀타임으로 일할 조건이 안 된다고 했다. 그 동안의 2년 이상 해당 교회에서의 경력이 풀타임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앞으로도 풀타임으로 근무한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즉 원래의 교회가 있고 그 일부를 빌려 쓰는데 주 40 시간이상 일하는 풀타임 근무하는 시간과 공간이 안 나온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특히 그 증거로 미국 교회에서 받은 리스 계약서 조항을 예로 들었다.

리스 계약서에는 한인교회가 수요일 오후와 저녁 금요일 저녁 그리고 일요일 하루 종일 사용한다고 하는 조항이 있었다. 모두 합해도 주 40시간 풀타임이 안 된다는 계산이다. 생각하지도 않은 곳에서 결정적인 거절의 사유를 잡은 것이다.

미국인 변호사라서 자유로운 상담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서 변호사를 변경하여 항소를 하였다. 그러나 결국 이 조그만 실수 때문에 결국은 다시 2년이 흘러간 뒤에 처음부터 다시 영주권을 신청하여 받게 됐다.


<미주 중앙일보> 2014. 0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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