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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취업 영주권 대기자, 기다리다 '망부석' 된다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작성일 2014-09-29
취업이민 관련 서류의 적체가 갈수록 심해져 영주권 대기자들이 속을 태우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25일 발표한 지난 7월말 현재 각 서비스센터별 서류 처리 현황에 따르면 취업이민청원(I-140)의 경우 전국적으로 2만5786건이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나 지난 4월말의 2만3249건에서 2537건(11%)이 늘어났다.

동부지역 신청 서류를 처리하는 텍사스서비스센터(TSC)에는 1만4523건이 계류돼 지난 4월말의 1만2794건에서 13.5% 늘었으며 서부지역 신청 서류를 주로 담당하는 네브라스카서비스센터(NSC)는 1만1201건으로 4월의 1만399건보다 7.7% 증가했다.

특히 7월 한 달 동안 TSC와 NSC가 각각 4577건.3325건을 심사 완료했지만 이보다 많은 5074건.3756건이 신규 접수돼 적체 현상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는 이 기간 7903건이 심사 완료됐고 8830건이 신규 접수됐다.

취업이민자의 영주권(I-485) 신청도 적체 현상을 보였다. 7월말 현재 TSC에는 3만9360건이 계류돼 지난 4월의 4만479건에서 소폭 감소한 반면 NSC에는 5만6585건이 계류돼 4월의 4만8137건보다 8448건(17.5%)이나 늘어났다.

NSC의 3월말 계류 건수 3만4515건과 비교하면 무려 2만2070건이나 증가한 것이다. 더구나 7월 한달 간 TSC에서 7256건 NSC에서 9433건이 심사 완료된 반면 신규 접수는 각각 8273건.1만969건을 기록해 적체 심화를 예고했다.

사전판정(preadjudicated) 영주권 대기자도 TSC 3만5562건 NSC 2만7780건 등 전국적으로 6만3397건이 계류돼 지난 1월의 6만5276건에서 6개월 동안 1879건이 줄어드는 데 그쳤다.

최근 처리 지연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노동허가 신청(I-765)은 전국적으로 무려 24만7704건이 계류돼 있어 앞으로도 한동안 적체가 풀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7월 한달 동안 무려 10만8012건을 처리하는 노력을 보였지만 단순 계산으로도 이미 적체된 케이스만 해소하는 데 두 달 반이 걸린다. 더구나 7월 신규 접수 건수가 9만8614건에 이르고 8~9월에는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승인자의 노동허가 갱신 신청도 더 몰릴 것으로 보여 상황은 더 악화될 전망이다.

취업이민 희망자의 어려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취업이민의 첫 단계인 노동승인(PERM) 취득기간이 올 들어 5개월가량으로 단축됐지만 다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 노동승인 처리기간은 과거 보통 3개월가량 걸렸지만 지난해 시퀘스터(연방정부 예산 자동삭감) 이후 처리기간이 8개월까지 늘었다가 회복세를 보여 왔다.

하지만 노동부 외국인노동국(OFLC)이 2014~2015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부터는 일반 케이스의 처리기간을 250~350일 감사 케이스는 475~600일을 목표 처리기간으로 설정해 취업이민 신청자는 노동승인 단계부터 현재보다 몇 개월 더 소요되는 현상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미주 중앙일보> 2014. 0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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