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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재원 비자 까다로워졌다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작성일 2014-11-03
Q. 학생비자로 미국에 있는데 최근 사업을 시작했다. 앞으로 주재원 비자로 변경이 가능한지.

A. 주재원 비자는 한국의 본사에서 일하는 사람을 미국 내 지사에 파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반대로 미국 회사의 한국 지사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을 미국 본사로 오게 하여 근무하게 할 때도 발급해 준다.

주재원 비자를 받을 수만 있으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그 중 가장 큰 매력은 영주권을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처음 지사를 미국에 설립하며 일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1년을 주고 그 다음부터는 2년씩 준다.

이미 미국 내 회사가 영업을 하고 있으면 일반 주재원 비자를 신청한다. 비자 신청 조건은 한국 회사와 미국 회사 사이에 서로 본사와 지사 관계가 존재해야 하고 한국에서 지난 3년 동안 최소 1년 이상 근무했어야 한다. 또 미국에서는 매니저급 이상 간부로 일할 예정인 사람이어야 한다.

문제는 이 주재원 비자에 대해 요즘에는 아주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예전에는 일단 주재원 비자를 받고 나면 쉽게 영주권을 받았는데 이제는 주재원 비자를 받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후 주재원 비자를 근거로 영주권을 받는 것이 많이 어려워졌다.

중요한 것은 우선 미국 내 회사와 한국 회사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방법으로 어떤 형식으로 미국 회사의 지분을 한국 회사가 가지고 있느냐다. 미국 회사의 지분 50% 이상을 한국 회사 자체가 주인이든지 아니면 한국 회사의 주인이 미국 회사의 지분 50%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또 한국에서 지난 3년 동안 최소 1년 이상 근무 했었다는 증거로는 한국에서 원천과세 증명 등이 있어야 한다. 한국에서 근무할 때 꼭 간부로 일했어야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미국 내 회사에 와서 일할 때는 꼭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장급 이상의 간부로 일하는 경우에만 비자를 발급해주고 있다.

제일 많이 거절 당하는 이유가 이 부분이다. 특히 직원 규모가 작은 미국 내 사업체는 이 부분을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미국 이민국에서 간부라고 해석할 때에 밑에 부하 직원이 여러 명 있어야 간부지 3-4명은 하급 간부에 해당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론이다.

하나 주의할 점은 미국에서 간부로 일할 사람의 자격에 대해서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별 경력도 없거나 객관적으로 자격이 안 되는데 갑자기 간부로 채용하겠다고 하면 많이 거절된다. 진정성에 의심이 간다는 이론이다.

또 자주 실수하는 경우가 간부로서 모든 일을 관장할 뿐 아니라 지사 사무실 전체 일도 모두 하는 것으로 하면 오히려 주재원 비자를 거절 당한다. 순수한 의미의 간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꼭 간부가 하는 일에 해당하는 문구만 적어 넣어야 한다.



<미주 중앙일보> 2014.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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