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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주권 신청 마지막 단계라도 일하려면 반드시 노동카드 있어야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작성일 2014-12-10
Q. 영주권 신청 마지막 단계인 I-485 신청 후 일을 시작한 것 때문에 거절 당하고 추방 재판에 넘겨졌는데.

A. 영주권 신청을 할 때 처음에는 잘 진행하다가 막바지에 조그만 실수 때문에 결국은 영주권 거절뿐 아니라 온 가족이 추방에 처해지는 경우를 자주 본다. 2013년에 '야브'라는 케이스가 대표적이다.

야브라는 사람이 종교비자를 가지고 교회에서 일하면서 일반 취업이민을 신청했다. 그런데 불법으로 일한 기간이 180일을 넘겼다는 이유로 영주권이 거절되고 추방재판에 넘겨졌다. 결과적으로 영주권 신청 거절이 정확한 법률규정 해석이었다고 판결됐다.

신청자는 R 종교비자로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영주권을 진행했다. 그리고 이민 수속이 잘 진행돼 마지막 단계인 I-485 영주권 변경 신청을 했다.

취업이민 영주권은 불법으로 노동하는 기간을 180일까지 허락해 주기 때문에 접수 날짜 기준으로 일한 기간이 178일이어서 아무 걱정 없이 신청하였고 변호사가 I-485 신청을 했으니 일을 계속해도 좋다고 하여 교회에서 계속 일하고 임금을 받았다.

그런데 그 이유 때문에 영주권이 거절되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즉 종교비자 합법체류 기간 만료 후 178일 동안 일하고 그 이후에 I-485 신청을 했는데 문제는 그 후에도 노동카드 없이 계속하여 불법으로 일했기에 불법으로 일한 기간이 총 180일이 넘었기 때문이라고 이민국은 영주권 거절 이유를 설명했다.

담당 변호사가 I-485 신청 후에는 일을 해도 좋다고 생각한 것이 실수였다. 영주권 거절 후 가족 모두가 추방재판에 넘겨졌으며 1차 추방재판에서 I-485 영주권 변경을 신청했어도 꼭 노동카드를 발부 받은 경우에만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변호사는 "영주권 변경 신청인 I-485 신청 후에 교회에서 자원봉사를 한 것이지 정식으로 일한 것이 아니었다"고 변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자원봉사이든 정규 직장이든 노동하면서 임금을 받은 것은 노동의 대가로 봐야 하고 노동카드 없이 행해진 것이면 I-485 신청 중이라도 불법 노동이라고 판결했다.

담당 변호사가 I-485 영주권 변경 신청서를 접수하면 무조건 일을 해도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는 잘못이다. 꼭 노동카드를 신청해 노동카드를 취득한 후에 일을 시작해야 하고 노동카드가 만료되면 그 날짜로 노동을 정지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 신청한 노동카드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법률 규정에는 I-485 접수하기 전에 180일 동안만 불법체류를 허락하거나 또는 불법 노동을 허락한다.

그러나 노동카드 없이 일하면 불법 노동이 계속되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또 하나는 2008년 법이 개정돼 종교이민에서는 일반 취업이민과는 달리 180일 불법 노동을 허락하는 규정이 없다.

그리고 많은 교회에서 신학교 학생들이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데 조금이라도 사례금이 나가면 불법노동이 되고 이 사실이 알려지면 추방 대상이 된다.


<미주 중앙일보> 2014. 1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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