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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민개혁 행정명령 미 경제에 큰 효과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작성일 2014-12-15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미국 경제에 큰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연구 보고서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는 최근 행정명령의 부모책임 추방유예(DAPA)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확대 조치로 승인자들이 노동허가를 받아 세금을 내게 되면 향후 10년간 국내총생산(GDP)이 최소 0.4%(900억 달러)에서 최대 0.9%(210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CEA는 행정명령에 따른 노동력 공급이 15만 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으며 세수 증대로 인한 연방정부 적자 감소가 10년간 250억~60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또 미국진보센터(CAP)는 행정명령에 따라 약 470만 명이 추방유예를 받게 된다는 것을 전제로 시행 첫 해에는 29억 달러 5년간은 최대 212억 달러의 연방정부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CAP는 각 주정부도 세수 증대 효과를 누릴 것으로 전망했는데 뉴욕주는 총 2억 달러 뉴저지주는 1억4000만 달러가량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UCLA의 북미통합발전센터(NAID)는 추방유예 수혜자를 380만 명으로 예상하고 첫 2년 동안 연방정부 세수가 26억 달러 증가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놨다.

이밖에 재정정책연구소(FPI)는 뉴욕주에서 연간 1억 달러의 주.로컬정부 세수 증가를 전망했다.

보고서들은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CEA는 행정명령이 미국 출생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향후 10년간 0.3% 올리는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했으며 CAP는 추방유예 승인자의 임금이 연평균 8.5%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FPI는 추방유예 승인자의 임금이 5년간 5~10%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 보고서들은 한결같이 임금 상승에 따른 소비 증가와 신규 일자리의 창출 등으로 행정명령이 미국 출생자들의 고용 상황에는 거의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미주 중앙일보> 2014.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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