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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J 비자 소지자 체류신분 변경하려면…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작성일 2014-12-24
Q. 남편을 따라 동반 가족 자격인 J2 비자로 미국에 왔다. 한국에 좋은 자리가 생겨 남편은 한국으로 귀국하고 나는 J1 그리고 아이들은 J2 비자를 신청했는데 거절당했다. 어떻게 해야 좋은지.



A. J 교환 비자는 어떤 면에서는 매우 이용 가치가 있는 비자이지만 때로는 아주 불편한 비자이기도 하다.

그 이유는 2년 후 귀국 의무라는 법규정 때문이다. 즉 J 교환 비자는 프로그램이 끝나고 '반드시 고국으로 귀국해야 하는 의무 조항이 붙어 있는 경우' 또는 '귀국 의무가 없는 경우' 등 두 가지가 있다.

귀국 의무가 있으면 본인은 물론 자녀를 포함 모든 식구가 이에 해당되 귀국해야 하고 이후 2년이 지나야 미국에 다시 올 수 있는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이 의무 규정 내에서도 두 가지 경우가 있다. 한 가지는 절대로 귀국 의무 규정의 면제를 받지 못하는 케이스 다른 하나는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다.

그런데 J 비자에는 이 2년 귀국 의무 외에도 또 다른 제한이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았다. 미국 대학이나 다른 스폰서 기관에서 모르고 있을 뿐 아니라 변호사들도 들어 본 적이 없어 가끔 골탕 먹는 경우가 있다.

1년 또는 2년 금지라는 조항이 그것이다. 이 조항은 미국 내 대학에서 교환교수 또는 연구원 직책일 경우에 해당한다. 이 때 J1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 되는 것으로 프로그램에 따라 1년 또는 2년을 금지하는 조항이며 '기다리는 기간' 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다시 말하면 J1 이나 J2 비자 소유자도 항상 다른 비자나 다른 스폰서로 J 비자를 받을 수 있는데 오로지 대학교수이거나 연구원 직책일 때 J1으로 변경하고 새로 신청할 때 1년이나 2년을 기다려야 취득 가능하다는 규정이다.

우선 J1 이나 J2 동반 가족 비자로 미국에 체류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이면서 교수나 연구원으로 J1을 신청하는 경우를 보자.

자신이 다른 프로그램에서 교수나 연구원이라면 J1 신분으로 체류했던 사람은 2년 동안 다른 프로그램으로의 J1 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 동반 J2 소유자는 J1 교수나 연구원으로 변경 가능하다.

그러나 대학교수나 연구원으로 J1 신분이었던 사람과 J2 비자인 가족이 미국 내에 6개월 이상 체류했다면 J1인 본인을 비롯한 J2인 가족도 다른 프로그램의 J1으로 직접 변경하지 못하고 새로 받지도 못한다. 귀국할 필요는 없지만 고국이든 미국 내이든 2년을 꼭 기다리고 난 후에야 받을 수 있다.

다만 교수나 연구원이 아닌 다른 종류의 직책으로 J1이거나 J2 동반 가족 비자로 6개월 이상 미국에 체류했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다른 프로그램에서 교수 또는 연구원으로 J1 비자를 새로 받거나 변경 받으려면 적어도 1년 이상 기다린 후에야 가능하다.

즉 J1 신분인 본인 또는 J2인 배우자나 마찬가지로 첫 번째 프로그램이 끝나고 1년을 기다린 후에 교수나 연구원으로 J1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2년 귀국 의무 조항과는 별도의 다른 종류의 제한 규정이다. 억울한 규정이지만 방법이 없다.



<미주 중아일보> 2014.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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