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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캐나다] 익스프레스 엔트리(EE) 도입과 함꼐 새롭게 규정된 지원 자격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작성일 2015-01-07
이번 익스프레스 엔트리 도입과 함께 새롭게 규정된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2일 새로운 이민 신청자 관리 시스템인 익스프레스 엔트리(Express Entry)가 도입되면서 연방전문인력이민(FSWP)과 캐나다 경험이민의 직종 제한이 사라졌다. 이에 따라 경험이민에서 제외됐던 요리사 등 6개 직업도 다시 포함됐다. 대신 지원 가능 대상을 캐나다 직업 분류 코드(NOC)에 따른 직종 분류에서 O, A, B 레벨에 속하는 직업으로 새롭게 규정했다. 

과거에는 이민 프로그램별로 특정된 직업군에 종사해야만 이민 신청 자격이 주어졌다. 그 예로 연방전문인력이민은 50개 직군에 속한 이민 희망자에게만 신청 자격을 부여됐다. 경험이민은 O, A, B 레벨에 속하는 직업에 국내에서 1년 이상 경력이 있으면 신청 자격이 주어졌으나, 지난 2013년 11월부터 ▲요리사 ▲요식업 수퍼바이저 ▲일반 사무직 ▲사무 보조 ▲경리 및 회계 보조 ▲소매업 수퍼바이저 등 6개 직종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익스프레스 엔트리의 등장과 함께 NOC O, A, B에 포함되는 직종의 종사자라면 누구나 직업 제한 없이 경제 이민 카테고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기술이민(FSTP)의 경우에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일부 직업군이나 그에 따른 자격증 소유자만 신청할 수 있다. 


연방전문인력이민=NOC O, A, B에 속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1년 이상의 경력과 CLB 7단계에 해당하는 영어 능력 또는 불어 능력 구사자. 동시에 나이, 학력, 경력, 언어능력, 적응력 등을 연방전문인력이민 점수제로 환산해 67점 이상을 받은 사람.

연방기술이민=FSTP에서 정의된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년 이상 경력과 언어 능력이 말하기·듣기 부문에서 CLB 5단계 이상, 읽기와 쓰기에서 4단계 이상인 사람. 동시에 관련 캐나다 자격증 또는 캐나다 고용주로부터 1년 이상의 고용 제안(Job Offer)를 받은 사람. 

캐나다 경험이민=NOC O, A, B에 속하는 직종에 종사하며 캐나다 국내에서 1년 이상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동시에 NOC O나 A의 경우 CLB 7단계, B의 경우 5단계 이상 증명할 수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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