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나온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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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첨부파일 | 작성일 | 2015-01-13 | |||
대한민국 국회는 지난해 12월 재외국민들의 국내 거소 신고제를 폐지하고 주민등록증 발급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본지 12월31일 A-1면 보도>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사진)은 미 영주권자 등 해외 거주 재외국민들 중 만 17세 이상으로 한국에 30일 이상 거주 혹은 체류할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발급 대상이 된다. 발급을 원하면 한국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등본과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재외공관에서는 발급 받을 수 없다.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에게는 금융거래와 건강보험 등 국민들과 동등한 적용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 외국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했음에도 한국 입국 시 거소를 정해 신고하도록 해 행정적인 불편을 겪어왔다. <미주 중앙일보> 2015. 01.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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