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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민관련 Q&A] 무비자 입국후 스폰서 찾았는데…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작성일 2015-01-16
Q. 무비자로 90일 체류 허가받고 입국해서 이제 출국일이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일단 저를 스폰서 해줄 수 있는 직장을 찾았습니다. 이 경우 제가 한국에 돌아가서 H-1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요? 무비자로 들어와 직장을 구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A. 미국에 머물면서 무비자에서 취업비자로 신분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신분변경을 하는 것이라면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했던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Q. 불법체류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현재 추방 재판에 회부된 상태인데 판결이 나면 어느 정도 기간이 주어지는지 궁금합니다.

A.자진출국으로 나가게 된다면, 신변정리할 시간을 어느 정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출국 명령을 어긴 경우 수배가 내려지게 되므로 이 점에는 유의해야 합니다.

Q.저는 캐나다 시민권자로서, TN Visa의 자격으로, 미국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학사학위 소지자이며, 일을 한 경력은 5년이 넘었습니다. 취업영주권 신청자격이 되는지요. 된다면, 몇 순위에 해당하며, 영주권을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요?

A. TN으로 계셔도 영주권 신청은 가능합니다. 캐나다에서 4년제 학사 학위를 받으신 후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2순위 자격조건이 되지만 현재 직책, 근무 내용, 받는 급여 등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Q. 내년 1월에 OPT가 끝납니다. 취업비자 H1-B를 신청하고 싶은데, 취업비자 신청 전에 F-1으로 전환해야 하나요?

A. 취업비자의 신청은 내년4월에 가능합니다. 만일 OPT가 1월에 끝나면, 그 전에 다른 학교에 등록 준비를 해두셔야 OPT가 끝남과 동시에 F-1이 계속 유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OPT기간중에도 신분은 여전히 F-1입니다.

Q. 미국에 거주하는 부모님을 초청하려는 시민권자 자녀입니다. G-325 서류작성 시 지난 5년 동안 피초청자의 직업을 쓰라고 했는데 어머니께서 F-2 신분으로 가게를 운영하셨는데 기재를 해야 합니까?

A. 시민권자 부모님 초청의 경우,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므로 그 부분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에 서류를 내실 때에는 있는 그대로 기재를 하셔야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미주 중앙일보> 2015.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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