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H-1B 배우자 노동허가 발급 임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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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첨부파일 | 작성일 | 2015-01-26 | |
전문직 취업(H-1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H-4)에게도 노동허가증을 발급하는 방안이 곧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워싱턴DC 이민서비스국(USCIS) 본부에서 열린 관계자 컨퍼런스에서 리언 로드리게스 국장은 합법이민 개선 방안 가운데 H-1B 비자 소지자가 영주권을 신청 중인 경우에 한해 그 배우자에게 노동허가(EAD)를 발급하려는 계획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주권 취득 절차를 시작한 H-4 비자 소지자에게 EAD를 발급하는 방안은 지난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주재원(L-1)·교환방문(J-1)·소액투자(E-2)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들은 취업이 허용되는 데 비해 H-1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는 취업이 금지돼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외국 우수인력이 본국으로 귀국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미주 중앙일보> 2015. 01.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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