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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H-1B 배우자 노동허가 5월 26일부터 접수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작성일 2015-02-26
전문직 취업(H-1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H-4)에게도 노동허가가 발급된다.

〈본지 2월 7일자 A-1면>

리언 로드리게스 이민서비스국(USCIS) 국장은 24일 취업영주권 수속중인 H-1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에게도 노동허가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변경돼 오는 5월 26일부터 노동허가신청(I-765)을 접수한다고 발표했다.

국토안보부가 지난 5일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제출한 최종 규정 변경안을 23일 OMB가 승인한 데 따른 것이다. OMB 승인에는 통상 30~60일이 소요되지만 H-4 비자 소지자에 대한 노동허가 발급 방안은 지난해 11월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에도 포함된 바 있어 이례적으로 빨리 승인된 것으로 보인다.

H-4 비자 소지자가 노동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인 H-1B 비자 소지자가 취업영주권 수속을 진행중이어야 하는데 ▶USCIS로부터 취업이민청원(I-140)을 승인 받았거나 ▶'21세기미국경쟁력법(AC21)'에 따라 취업영주권 수속을 이유로 최대 6년인 H-1B 유효기간을 넘긴 체류 연장을 승인 받았어야 한다.

자격을 갖춘 H-4 비자 소지자는 ▶I-765 ▶380달러의 수수료 ▶배우자인 H-1B 비자 소지자가 I-140을 승인 받거나 AC21 조항에 따라 체류중임을 입증하는 서류(I-797 등) ▶현재 H-4 비자 신분으로 체류중임을 입증하는 서류(I-94 등) ▶결혼증명서(다른 서류에서 입증되지 않았을 경우) 등을 사진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USCIS는 이번 규정 변경에 따라 노동허가 신청 자격을 갖춘 사람이 첫해에만 17만9600명에 이르며 그 후로는 매년 5만5000명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USCIS는 5월 26일 전에는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는다며 규정 변경을 틈탄 사기 행각에 피해를 당하지 말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



<미주 중앙일보> 2015. 0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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