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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족초청이민 스폰서 자격 기준 최저 소득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작성일 2015-03-09
올해 가족초청이민 스폰서 자격을 갖추는 데 필요한 최저 소득 기준이 발표됐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5일 스폰서의 재정보증서(I-864) 작성에 필요한 최저 소득 기준을 발표하고 이를 지난 3월 1일자로 소급 적용한다고 밝혔다.

연방빈곤선(FPL)의 125%인 스폰서 최저 소득 기준은 초청 대상자를 포함한 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2명일 경우 1만9912달러 3명일 경우 2만5112달러 등이다. 가족이 8명이면 5만1112달러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하고 9명 이상일 때는 1명 추가될 때마다 5200달러가 늘어난다.

스폰서가 현역 군인인 상태에서 배우자나 자녀를 초청할 경우에는 연방빈곤선이 최저 소득 기준으로 적용된다.

이날 발표된 기준에서 알래스카와 하와이는 제외되며 이들 지역에는 더 높은 수준의 소득 기준이 별도로 책정됐다.

USCIS가 재정보증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 이후 미국에서 납세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복지프로그램(웰페어) 수혜 대상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만약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 이후 정부 보조금을 받게 되면 재정보증서를 제출한 스폰서에게 그 금액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정부가 제기할 수 있다.




<미주 중앙일보> 2015. 03.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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