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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H-1B 신청, LCA·FEIN<사전노동승인·납세자번호>부터 서둘러라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작성일 2015-03-12
오는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15~2016회계연도 전문직 취업(H-1B) 비자 사전접수가 올해도 연간 쿼터의 2~3배가 넘는 신청자가 몰려 조기마감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아직 신청 준비를 하지 못한 사람들은 더 이상 미룰 경우 낭패를 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규정상 신청자가 쿼터를 초과하더라도 주말을 제외한 5일 동안은 이민서비스국(USCIS)이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의 경우 4월 7일 접수분까지는 심사대상 선정 무작위 추첨에 포함된다.

하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서류가 접수 시작일인 4월 1일에 USCIS에 도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의 조언이다. 따라서 예상치 못한 변수 등을 감안해 늦어도 이번 주까지는 서류를 준비해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노동부로부터 사전노동승인(LCA)을 받아야 하는데 이 절차에는 휴일을 제외한 7일 정도 소요되지만 신청자가 몰릴 경우 며칠 더 걸릴 수 있으므로 2주일 정도 시간을 두고 LCA를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

또 고용주가 H-1B 비자를 처음 스폰서하는 경우에는 노동부 데이터베이스에 연방 납세자번호(FEIN)를 등록해야 하는데 평소에는 2~3일 정도 걸리지만 신청자가 몰릴 경우 3~5일 정도로 늘어나는 최악의 상황도 각오해야 한다.

이와 관련 이민법 전문 주디 장 변호사는 "3주 정도 시간을 예상해 이번 주(13일)까지만 H-1B 신청 케이스를 받고 다음 주부터는 받지 않을 계획"이라며 FEIN 등록이나 LCA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갖춰지면 나머지 서류는 남은 기간 동안 갖출 수 있으니 빨리 스폰서를 정하고 변호사를 찾을 것을 권했다.

송주연 변호사도 "4월 1일 접수를 목표로 할 경우 이번 주말까지는 신청 준비를 해야 안전하다"며 "배우자(H-4) 비자를 위한 가족관계 증명 서류 등은 추후에도 보충할 수 있으므로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을 지연시키지는 말라"고 당부했다. 송 변호사는 "하지만 졸업한 학교의 공식 성적증명서가 신청서에 포함되지 않으면 바로 접수가 거절되기 때문에 아직 이 서류가 준비되지 않았으면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대부분 "올해는 최소한 총 17만4000건이 접수됐던 지난해 이상의 신청서가 쇄도할 가능성이 높다"며 "최악의 경우 4월 6일에도 신청서를 발송할 수 있지만 막판에는 항상 여러 변수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서류 미비로 신청 시기를 놓치는 낭패를 방지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미주 중앙일보> 2015. 0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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