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제목 취업영주권 기간 '3순위=2순위'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작성일 2015-03-13
취업이민 3순위가 우선일자의 대폭 진전으로 사실상 2순위와 차이가 없어졌다.

국무부가 11일 발표한 비자 블러틴의 4월 중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 3순위 우선일자는 2014년 10월 1일을 기록해 지난달에 비해 4개월이나 진전했다.

올 회계연도 6개월 동안 42개월 진전하는 거침없는 행보로 노동부의 노동승인(PERM)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사실상 오픈 상태인 2순위와 차이를 느끼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취업 3순위 영주권 대기자 가운데 우선일자 때문에 신분조정(I-485) 신청을 기다리는 경우는 당분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외국인노동국(OFLC)이 10일 발표한 업무 현황에 따르면 노동승인의 경우 이날 현재 2014년 10월 접수분을 처리하고 있어 노동승인을 받으면 곧 취업이민청원(I-140)과 I-485 신청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민법 전문 송주연 변호사는 "최근 고객들이 2순위보다는 3순위 신청을 더 원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주디 장 변호사도 "과거에는 2순위 자격에 다소 부족해도 무리해서 2순위로 진행하려는 의뢰인들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무리해서 2순위로 신청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3순위 수요가 많아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취업이민 다른 순위는 이번 달에도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반면 가족이민은 이번 달에도 회복세를 보이지 못했다. 지난달 6주 진전해 상승세를 기대했던 2A순위(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자녀)는 5주 진전으로 주춤했으며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는 아예 동결됐다.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와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도 각각 2주.4주 진전에 그쳤다.

그나마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6주 진전한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가 가족이민 중 가장 나은 모습을 보였다.



<미주 중앙일보> 2015. 03. 12
H-1B 신청, LCA·FEIN<사전노동승인·납세자번호>부터 서둘러라
[법률칼럼] H-1B 비자 신청했더라도 합법체류 신분 유지는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