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가족이민 동결, 취업 2·4순위 소폭 후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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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첨부파일 | 작성일 | 2022-11-21 | |
12월 영주권 문호 발표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동결됐다.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만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가족이민 영주권 답보 상태는 작년부터 이어져왔다. 취업이민의 경우 일부 문호가 소폭 후퇴했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22년 11월 1일로,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22년 12월 1일로 닫혔다. 또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22년 6월 22일,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22년 7월 22일로 지난달 ‘오픈’에서 5~6개월 후퇴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0년 6월 1일로 지난달 문호와 동일했다. 또, 지난달 2020년 9월 8일로 닫혔던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접수가능 우선일자도 지난달 문호를 유지해 동결됐다. 한편,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3순위(학사학위 숙련)·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돼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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