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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민 추가 서류, 이메일로 요구하면 ‘무효’ <2010.10>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작성일 2014-04-21

이민 컨설턴트, 이민부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캐나다 정부가 이메일로 중요문서 발송을 개인에게 요구했을 때, 여기에 불응해도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연방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캐나다 공영방송 CBC는 이메일을 전달받지 못해 영주권 신청이 무효가 된 신청자의 이민 컨설턴트가 이민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 이민부는 이민 컨설턴트인 제이밀 아짐즈다(Azimzadeh)에게 그가 관리하는 6명의 영주권 신청에 대한 추가 서류를 이메일로 요청했으나 이에 답이 없어 이들의 영주권 신청을 무효로 했다.

 

CBC는 아짐즈다가 지난해 이들 6명의 영주권 신청서를 시리아 캐나다 공관에 제출했으며 업무 과부하 문제로 바르샤바로 신청서가 이송됐다고 설명했다. 신청서를 전달받은 바르샤바의 캐나다 이민 담당관은 아짐즈다에게 이메일을 통해 90일 내로 신청자 6명의 서류를 보충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아짐즈다는 이에 답하지 못했다.

 

이짐즈다는 “이민 담당관으로부터 이메일을 전달받지 못했으며 수 개월 후 이들의 이민신청이 무효화됐다는 통보만 우편을 통해 전달받았다”고 주장하고 이민부의 처사가 부당하다며 이민부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아짐즈다의 변호사 리차드 컬랜드(Kurland)는 CBC와의 인터뷰에서 “이와 유사한 이유로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한 사람이 많을 것”이라며 “발송한 이메일이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데 전달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벤쿠버 조선일보>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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