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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서 태어나도 시민권 안준다는 법률, 실제 시행 가능성은 '제로'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작성일 2015-06-10
Q. 주재원 비자로 미국에 와 있는데 부모가 외국인이면 미국에서 태어나도 그 자녀에게 시민권을 안 준다는 법률이 의회에 상정됐다는데.

A.
이것은 HR-140이라는 연방하원 법률안으로 2015년 6월 현재 연방의회에 상정되어 있고 지난 4월말에 연방하원 법률분과위원회에서 청문회가 개최 됐다. 아이오와주 출신 스티브 킹이라는 공화당 의원이 주도해 상정한 것이다.

또 하나는 S-45 법률안으로 연방상원에 상정된 것인데 비터라는 루이지애나주 출신 공화당 의원이 중심이 되어 상정한 것이다. 이는 하원 것과 동일한 내용인데 불법체류자는 물론이고 유학생과 주재원 투자 비자 방문 비자 소지자 등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게는 설사 미국 영토에서 태어 났어도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법률안이다.

오로지 적어도 부모 중의 한명이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인 경우 또는 적어도 부모 중의 한명이 미국 군대에 근무하는 경우에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자는 법률안이다.

4월말 의회 청문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현재 미국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는 근거가 되는 미국 수정헌법 14조의 해석을 좀 다르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국 수정헌법 14조는 밤중에 멕시코 국경을 통해 불법으로 넘어 와 아이를 낳았을 때 또는 임신한 여자가 관광 비자로 입국해 아이를 낳고 아이 출생증명서 한장을 큰 생일선물로 들고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는 경우에도 시민권을 부여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실 이 헌법 규정은 링컨 대통령 때 남북전쟁을 하면서 군인이 모자라 노예인 흑인들을 노예에서 풀어 주는 대신에 자유인으로 해주면서 그들에게 그리고 그들 후손들에게 노예가 아닌 정식 시민이라는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 만든 헌법 조항이다.

이번 의회 청문회에서 발언한 사람들의 주장을 보면 수정헌법 14조 때문에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게 쉽지 않으므로 일단 의회에서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게 법을 제정하고 그렇게 되면 분명히 그 법률이 위헌이라고 소송을 걸게 되므로 그를 토대로 법원에서 투쟁을 벌여 결국은 보수가 다수인 대법원까지 가면 혹시 승산이 있을지도 모르며 설사 소송에서 패배한다고 해도 자기들이 주장하는 분위기 조성은 할수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즉 여론몰이가 성공하면 적어도 아기의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미국에 와서 출산한 경우에만이라도 시민권을 못 받게 하는 정책 정도는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잘 되면 불법체류자 부모에게서 출산한 자녀까지도 자동으로 시민권을 못 받게 하는 정책이나 법률 해석까지는 끌어 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현재 이 두 법률이 의회에 상정되어 있지만 실제로 의회에서 투표까지 갈 가능성은 아직 없다.


<미주 중앙일보> 2015.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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