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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서 E-2 갱신…더 어려워졌다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작성일 2015-06-16

한국에서의 소액 투자비자(E-2) 갱신이 까다로운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E-2비자로 LA인근에서 4년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정모씨는 얼마 전 휴가를 겸해 비자를 갱신하려고 한국을 방문했다. 하지만 정씨는 주한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했다가 큰 충격을 받았다. 그간 미국에서 2번이나 아무 문제 없이 체류신분 연장을 했음에도 이번 갱신 신청에서는 거부되고 만 것이다. 지난 두 번과 같은 조건으로 서류를 만들어 제출했지만 까다로워진 인터뷰 때문에 갱신에 실패하고 말았다.

인터뷰를 했던 영사는 정씨가 가족끼리 업체를 운영해 E-2 비자의 주목적인 고용창출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이에 대한 개선 가능성이 작다는 점을 거부 이유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오렌지카운티에서 역시 E-2비자로 사업체를 운영하던 박모씨의 경우도 한국서 비자갱신을 거부당한 경우. 박씨는 몇 년간 수익이 없는 것으로 세금보고를 했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말았다.실제로 한국인의 E-2비자 취득은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3~2014회계연도의 경우 1766명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1670명이던 2001~2002회계연도 이후 12년 만에 최저치였다. 최고치를 기록했던 2009~2010회계연도 3320명에 비하면 4년 만에 그 수가 절반 수준으로 한국인의 E-2비자 취득이 급속히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2비자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주는 비자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2명 이상을 고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가족끼리 운용하는 생계형 소규모 업체의 경우 정부가 E-2비자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 이민업계의 전언이다.

특히 한국에서 비자를 갱신할 경우 국무부 소속 영사들과 인터뷰를 진행하는데 국내에서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서비스국 직원과 할 때보다 그 기준을 훨씬 까다롭게 적용한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나현영 변호사는 "정부가 처음에 E-2비자를 내줄 경우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를 최소 2명 정도 신규로 고용할 것을 기대한다"며 "그런데 가족끼리만 운영을 하고 세금보고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갱신해 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과 한국의 기준이 다르진 않지만 한국에서 인터뷰하는 영사들이 더 깐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다.

조나단 박 변호사는 "E-2비자 유지를 위해서는 비즈니스가 생계형이면 안 된다"며 "고용창출을 하지 못하거나 다른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국내에 체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미주 중앙일보> 2015.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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