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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자, 사업 이민 조건 위반 제재 <2011.01>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작성일 2014-04-21

연방정부는 일부 주정부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투자 및 사업 이민프로그램을 통해 입국한 직후 이민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다른주로 잠적하는 새 이민자들에 대한 제재에 나섰다.
 
연방정부는 최근 새 이민규정을 마련, 이같은 사례의 새 이민자에 대해 영주권을 취소할 것이라는 경고문을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정부는 새 규정을 퀘벡주에 첫 적용하고 있으며 곧 다른 주들로 확대할 방침이다.

퀘벡주와 온주등 일부 주정부는 연방정부와 합의에 따라 자체적인 이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30일 퀘벡의 이민변호사 라치드 커르랜드는 “사업 또는 투자를 약속하고 영주권을 받아 입국한뒤 다른 주로 이주하는 새 이민자는 계약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최근 연방정부의 새 지침에 따라 투자 또는 사업 이민자들이 입국 심사 과정에서 해당 주에 거주지를 마련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입국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연방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입국한 새 이민자 1백만명중 11%가 거주지를 옮겼으며 퀘벡의 경우, 투자 또는 사업 이민자들중 14%에 해당하는 2만4천명이 타주로 이주했다.
 
커르랜드 변호사는 “연방정부는 2006년 10월 이후 입국한 투자 또는 사업 이민자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며 “출입국 사무소 일선 직원들은 입국후 거주지 증명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퀘벡의 투자 및 사업 프로그램은 최소한 1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거나 새 비즈니스를 연다는 조건으로 자체 이민자를 선발하고 있으며 이들은 입국후 3년기간 최소 12개월을 퀘벡에 거주해야 한다.


<토론토 중앙일보>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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