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조건부 영주권 유효기간 48개월 연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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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첨부파일 | 작성일 | 2023-01-25 | |
정식 영주권 신청자에 한해 23일 USCIS는 지난해 늘어난 신청자로 인한 적체로 I-829의 경우 1월 11일 이후 접수한 청원인, I-751의 경우 1월 25일 이후에 접수한 청원인에 대해 영주권 유효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해당되는 청원인은 해당 내용을 담은 통지서(receipt notice)를 받게 된다. 또 이전에 청원을 접수해 48개월 미만의 영주권 유효기간 연장을 받았고 여전히 케이스가 계류 중인 청원인에게도 새로운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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