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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 근로자 취업 절차 간소화된다 <2012.04>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작성일 2014-04-21

정부 25일부터 기존 LMO 보완한 A-LMO 도입·운영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캐나다 인력 자원 및 기술 개발부(HRSDC)는 25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필요한 고용의견서(Labour Market Opinion·이하 LMO)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발급 기간을 단축한 새로운 LMO 정책을 도입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다이앤 핀리(Finley) 인력 자원 및 기술 개발부 장관은 이날 ‘가속 고용의견서(Accelerated-LMO·이하 A-LMO)’를 발표하고, 이를 “캐나다의 경제 회복과 지역 사회의 부족한 인력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소개했다. A-LMO는 기존 LMO를 보완한 것으로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직종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장려하는 정책이다.

HRSDC에 따르면 A-LMO 신청은 25일부터 HRSDC 홈페이지(www.hrsdc.gc.ca)를 통해 가능하다. A-LMO의 가장 큰 특징은 발급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짧다는 점. HRSDC가 밝힌 A-LMO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은 10일 이내다. 기존의 LMO가 발급까지 2개월 정도가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6배 이상 짧은 셈이다.


임금 지급에 대한 규정도 다소 완화된다. 기존의 LMO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해당 직종의 지역 평균 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A-LMO는 평균 임금보다 최대 15%까지 낮은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이를 통해 고용주의 부담도 한층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전문업체 케이앤케이 이민컨설팅의 케니 탐(Tam) 대표는 A-LMO에 대해 "과거 시범적으로 도입됐던 E(Expedited)-LMO와 비슷한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며 "E-LMO와 마찬가지로 신청할 수 있는 직종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한편 신청을 희망하는 고용주에 대해서는 조건이 제한된다. A-LMO를 신청하는 고용주는 최근 2년 내 LMO를 발급받은 경험이 있어야 하며, 부당한 노동력 요구나 임금 착취 등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해 마찰을 빚은 기록이 없어야 한다.

이밖에도 HRSDC는 A-LMO 운영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HRSDC는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연방과 주정부의 노동법에 따라 캐나다 근로자와 동등한 권리와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강조하면서 “A-LMO를 신청하는 고용주에 대해 과거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기록을 살피고, 이를 발급 심사에 반영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 권리를 보호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벤쿠버 조선일보>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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