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외국인 근로자 취업 절차 간소화된다 <2012.04> | ||
---|---|---|---|
작성자 | 관리자 | ||
첨부파일 | 작성일 | 2014-04-21 | |
정부 25일부터 기존 LMO 보완한 A-LMO 도입·운영 다이앤 핀리(Finley) 인력 자원 및 기술 개발부 장관은 이날 ‘가속 고용의견서(Accelerated-LMO·이하 A-LMO)’를 발표하고, 이를 “캐나다의 경제 회복과 지역 사회의 부족한 인력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소개했다. A-LMO는 기존 LMO를 보완한 것으로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직종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장려하는 정책이다. HRSDC에 따르면 A-LMO 신청은 25일부터 HRSDC 홈페이지(www.hrsdc.gc.ca)를 통해 가능하다. A-LMO의 가장 큰 특징은 발급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짧다는 점. HRSDC가 밝힌 A-LMO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은 10일 이내다. 기존의 LMO가 발급까지 2개월 정도가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6배 이상 짧은 셈이다.
이민전문업체 케이앤케이 이민컨설팅의 케니 탐(Tam) 대표는 A-LMO에 대해 "과거 시범적으로 도입됐던 E(Expedited)-LMO와 비슷한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며 "E-LMO와 마찬가지로 신청할 수 있는 직종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한편 신청을 희망하는 고용주에 대해서는 조건이 제한된다. A-LMO를 신청하는 고용주는 최근 2년 내 LMO를 발급받은 경험이 있어야 하며, 부당한 노동력 요구나 임금 착취 등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해 마찰을 빚은 기록이 없어야 한다. 이밖에도 HRSDC는 A-LMO 운영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HRSDC는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연방과 주정부의 노동법에 따라 캐나다 근로자와 동등한 권리와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강조하면서 “A-LMO를 신청하는 고용주에 대해 과거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기록을 살피고, 이를 발급 심사에 반영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 권리를 보호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
|||
이전글 | 우리나라 국민 46% "이민 고려해봤다" <2011.12> | ||
다음글 | BC 주수상 “한인 유학생 유치 방안 찾아보겠다” <20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