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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적이탈 신고 서두르세요 <2014.02>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작성일 2014-04-21

1996년 출생 선천적 이중국적자
병역면제 받으려면 18세 되는 해 3월말까지

해외에서 출생 당시 부모의 국적에 의해 선천적 이중국적이 된 한인 남성들이 병역의무를 면제받기 위한 국적 이탈 마감이 다음 달로 다가온 가운데 병역 관련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신고를 서둘러야 한다.

올해 국적이탈 신청대상은 1996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이후 출생한 선천적 이중국적자로 만 18세가 되는 해인 오는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병역의무 대상자로 분류돼 38세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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